체납법인들의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체납법인들의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2010년 7월경 김실장이라는 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각 10통을 발급받아 건네고 약 1년이 지난 후 대부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과 정에서 위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명 의 도용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입증자료는 제 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경찰서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불 기소 이유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OOO 2012형제90826호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 단할 만한 서류는 아니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 여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된 것임에도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남부지방법원 2013.6.27. 선고 2013노624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록 전 남편의 주도로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유죄 판 결을 받았고, 위 판결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2010.7.12.경 발생한 것인데, 청구인이 김 실장이라는 자에게 대출서류를 제공한 시기와 유사하여 체납법인들의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