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동 법인들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부-0649 선고일 2017.07.11

체납법인들의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라 하고, 합하여 이하 “체납법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7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들”이라 한다)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자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추계소득금액을 합계 OOO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1.9.7. 당시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체납법인들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공시송달로 2011.12.15. 등 납부‧통지하였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과세자료에 따라 공시송달로 2012.1.17., 2012.6.27. 및 2012.9.26. 청구인에게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조사청들은 위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따라 소송 진행 중에 이를 직권취소한 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여 2016.8.16. 등 재고지하였고, 당시 관할인 처분청은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2016.1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청구인은 2010년 7월경 OOO원을 대출받으려고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김 실장이라 는 사람을 만난 일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본 10통, 주 민등록초본 10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넨 일이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김 실장과 연락이 끊겨 대출받지 못하고 위 서류도 되돌려 받지 못한 채 잊고 지내다가, 약 1년 후 경기도 OOO경찰서에서 불법도박사업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후,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대표이사의 선임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한 사실이 없었기에 도박개설 등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대출을 받으려다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이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즉, 누군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들을 설립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단순히 조세의 부과 내지 징수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법률상 명의자에게 과세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과세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를 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업체의 김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데,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청구인 몰래 체납법인들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이 설립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회사의 경영 등에 참여한 사실은 커녕 단 1원의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들과 관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어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바(법인세 기본통칙 67-106…19), 상여처분 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체납법인의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0년 7월경 김실장이라는 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각 10통을 발급받아 건네고 약 1년이 지난 후 대부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과 정에서 위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명 의 도용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입증자료는 제 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경찰서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불 기소 이유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OOO 2012형제90826호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일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 단할 만한 서류는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들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들은 각각 2010.8.2. 설립되었고, 2015.12.1. 해산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체납법인들이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조사청들의 체납법인들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7~8월)를 보면, 조사청들은 체납법인들을 불법도박사업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계좌 입금내역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다) OOO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2.12.6.)를 보면, 청구인은 2012년 6월 이혼 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상태로 2010년 인터넷에서 쪽지를 통해 김 실장이라는 자에게 돈 OOO원을 대출받으려고 수원역 안에서 그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10장, 주민등록등본 10장, 주민등록초본 10장을 준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으로 본인의 명의로 회사를 만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혐의에 대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3.1.18.)를 보면, OOO은 청구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경기OO경찰서 사건 제2012-3601호 의견서, OOO 사건 제 2012-4648호 의견서, OOO 사건 제2012-9772호 의견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불상 자를 통해 돈을 대출받으려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 혐의없음 처분 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2013.8.20.)을 보면, 청구인은 채무 OOO원에 대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마트에서 근무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OOO과 결혼하였는데 이OOO은 무직자이고 신용불량자 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탕진한 후 청구인을 사기 사건에 연루시키기도 하였다며 현재는 이혼을 하고 성실히 직장을 다니며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이 건 체납세액이 확인 되어 전체 채무가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자격 이 없다 하여 2013.10.16. 기각 결정하였다. (사) OOO남부지방법원 2013.4.3. 선고 201형제53951 및 2013.6.27. 선고 2013노624 판결서를 보면, 1심에서 청구인은 주범들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 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고 주범들이 모집한 주 택 임대인과 허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출 신청시 주범들로부터 교육받은 대 로 대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와 같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 계 약을 체 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2010.7.12.경 대출을 신청하는 등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전 남편의 주도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OOO원이고 동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 여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된 것임에도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남부지방법원 2013.6.27. 선고 2013노624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록 전 남편의 주도로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유죄 판 결을 받았고, 위 판결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2010.7.12.경 발생한 것인데, 청구인이 김 실장이라는 자에게 대출서류를 제공한 시기와 유사하여 체납법인들의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