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628 선고일 2018.06.11

청구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거래실적보고서의 판매수량 중에서 농어업용 유류 출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분 판매수량으로 보아 POS단말기에서 출력하는 판매실적보고서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부인할만한 판매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10월경 이 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1) 을 실시하여 이 건 사업장에 비치된 OOO단말기에서 출력한 ‘판매실적보고서’상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10월~12월, 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유종별 판매단가에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 1) 상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유종별 판매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매출 추정공급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매출 공급가액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9.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거래상황기록부의 판매수량에 OOO단말기에서 출력한 판매실적보고서상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 매출금액을 추정한 후 신고 매출금액과 비교하여 과세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거래상황기록부에 기재된 총매출수량은 정확한 수량이므로 전체 매출수량이 새로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은 실제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떠나 단순히 기 매출신고된 수량 중 과세 매출이냐 면세 매출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또한, 과세매출 추정액(OOO원, 거래상황기록부상 과세 매출수량에 판매실적보고서상 매출단가 적용)과 면세 매출추정액(OOO원, 거래상황기록부상 면세 판매수량에 면세유 판매단가 적용 1))의 합계 금액OOO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금액OOO 보다 적은바, 이는 상당 부분 면세 매출이 과세 매출과 이중으로 계상되었음을 보여줄 뿐 추가 매출누락액은 없다. 비록 조사청의 과세매출 추정금액에 따라 과세 매출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OOO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인정된바와 같이 이 건 사업장의 전체 매출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면세 매출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면세 매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결정하면서도 면세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자료를 잘못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건 사업장의 OOO단말기에서 출력한 판매실적보고서 및 청구인이 협회에 제출한 이 건 사업장의 거래상황신고서를 기초로 과세 매출금액을 산정한 결과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무리한 추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었다. 또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장이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조사청이 2016년 12월경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표2> 이 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과세표준 내역

(2) 조사청의 현장확인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분 유류 판매금액을 ‘판매실적보고서’에서 산출한 과세분 판매단가에 ‘거래상황기록부’에서 산정한 과세분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가) 이 건 사업장에는 일일 판매정산서류 등 원시 매입․매출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조사청은 청구인이 협회에 보고한 이 건 사업장의 거래상황기록부와 이 건 사업장에 비치된 OOO단말기에서 출력한 판매실적보고서를 징취하였다. (나) 판매실적보고서에 유종별 판매 수량 및 금액이 집계되어 있으나 면세유 판매분도 당시의 과세분 판매단가로 계산하여 포함되어 있는 등 과세와 면세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어, 처분청은 판매실적보고서상의 판매수량은 과세분 실제 판매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판매실적보고서상의 판매단가는 주유소내 판매 및 배달판매를 위하여 주유기에서 유류를 뽑은 수량에 당시의 과세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자동계산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이용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유종별 과세분 평균 판매단가를 계산하였다. <표3> 판매실적보고서상 이 건 과세기간의 유종별 과세분 평균 판매단가 내역 (다) 청구인이 협회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에는 유종별 출하량(월초재고, 입하량, 월말재고 등)과 차량출하(승용차, 화물차, 기타 차량) 및 차량외출하(농림․수산업, 요업, 건설업, 가정용) 등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다음 <표4>와 같이 거래상황기록부상 전체 출하량 중 출하처가 농림․수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출하량을 면세매출로 보고 나머지를 과세분 판매수량으로 확정하였다. <표4> 거래상황기록부상 이 건 과세기간의 유종별 과세분 출하(매출) 내역 (라) 처분청은 다음 <표5>와 같이 판매실적보고서에서 산출한 과세분 판매단가에 거래상황기록부에서 산정한 과세분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유종별 과세분 추정판매금액의 합계액OOO을 OOO로 나눈 값OOO을 과세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 금액과 신고 과세표준OOO의 차액인 OOO원을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다. <표5>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분 판매금액

(3) 이 건 사업장의 유류 판매형태, 과세분 및 면세분 매출금액의 구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의 이의신청결정서의 사실관계 부분에는 ‘이 건 사업장의 유류판매는 주유소내 판매와 배달판매로 구분되나 두 경우 모두 주유기에서 유류를 뽑아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OOO단말기에 자동기록되고 매일 단말기에 입력된 변동된 과세분 판매단가로 판매금액이 자동계산되며, 현장소장은 당일 배달판매 실적을 메모형태로 수기 작성하고 OOO단말기에서 출력한 주유기별 가동현황(최근자료만 보관하고 파기)과 비교하여 판매수량과 금액 등 일일정산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일일정산 내역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무연휘발유․실내등유․경유를 전량 과세분으로 매입한 후 나중에 면세유 세액감면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는데,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면세유 세액감면 환급신청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면세유 매출 중 경유 매출이 OOO%를 차지하고 있고, 동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유의 매입물량 및 면세로 매출한 물량은 다음 <표6>에서와 같이 경유의 전체 매입물량 보다 면세 매출물량이 더 많다. <표6> 이 건 과세기간 중 경유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분 및 면세유(경유) 매출분 (다) OOO에서 발급한 면세유 공급확인서에 집계된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면세유 공급내역은 다음 <표7>과 같고, 이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건 사업장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상의 환급대상 면세유 공급량OOO과 거의 일치한다. <표7> OOO의 면세유 공급확인서상 면세유 공급내역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이 건 과세기간 중 이 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공급대가) 현황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을 반영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률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률(쟁점금액 반영) (바)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 관련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 심사결정서의 ‘나. 인정사실’ 부분에는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협회에 신고한 경유 판매량OOO이 조사청이 신고한 면세유 판매량OOO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겨울에는 면세유를 우선 매출(선수금)한 후, 유류는 추후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겨울에는 관행적으로 면세유 공급 없이 대금결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면세유를 공급한다는 취지임)이므로 실제 판매량보다 조사청에 신고한 면세유 판매량이 더 많은 것이라고 해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16.9.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장의 재조사결정(2016.11.16.)이 있었는데, 동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이 건 과세기간의 총매출수량은 조사청과 청구인 모두 거래상황기록부의 총매출량이 정확한 것으로 보았으며, 조사청이 확정한 과세·면세 매출량에 각각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계산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조사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면세 매출량은 감소결정하면서도 면세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이 건 과세기간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상의 환급대상 면세유 공급량OOO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세통합전산망의 면세유 매출량OOO 및 OOO에서 확인한 면세유 공급량OOO과 유사하고, 이에 상당하는 면세유 공급액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면세용 직불카드 금액 및 청구인이 신고한 면세용 직불카드 금액과 일치하는 것에 반해, 조사청이 확정한 면세 매출량OOO은 과소추정되고 상대적으로 과세 매출량OOO은 과다추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들어 조사청의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과세 매출량 추정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기간의 면세 매출량과 과세 매출량을 정확하게 재조사하여 수입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장의 위 (4)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2016년 12월경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바, 그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매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당초 거래상황기록부 등에 의거 과세 매출누락을 확인하였으며, 면세 매출의 경우 면세유류카드로 구입되는 면세유의 매출량이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적고, 면세유를 구입한 농민도 구입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무자료 유류매입이 있을 수 있어 기 신고된 면세 매출액이 잘못 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면세 매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구입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대부분 주소지에 부재 중이거나 오래되어 농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조사청의 과세 매출 추정금액에 따라 과세 매출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기 매출신고된 수량 중 과세 매출이냐 면세 매출이냐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 건 사업장의 전체 매출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거래실적보고서의 판매수량 중에서 농어업용 유류 출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분 판매수량으로 보아 OOO단말기에서 출력하는 판매실적보고서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부인할만한 판매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반영할 경우 청구인의 2011년 소득률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사업장의 면세 매출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면세유 매출금액OOO이 OOO에서 발급한 면세유 공급확인서상 면세유 매출금액 및 이 건 사업장에서 면세유류카드로 결제된 면세유 매출금액과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면세유 매출액이 줄어들 경우 기 면제받은 부가가치세․교통에너지세․환경세․교육세 등의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현지확인 당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기 신고한 면세유 매출금액이 특별히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사청의 현지확인 내용과 같이 이 건 사업장에서 무자료 유류 매입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청구인도 면세분 매출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신고된 면세유 매출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면세유 추정 판매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