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당금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당금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가) 2011년말 개정된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확대하였는데, 개정 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다가, 개정 후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모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64조는 제1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지급명세서 제출기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항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 둘째, 지급받는 자의 자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유형 (다) 2012년 이전에는 <표1>의 유형1과 같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었는바,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재형저축 등 비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 동안 재력가들의 변칙 상속 등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이후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였다(유형2에 해당). (라) 관련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을 경상남도에 지급한 경우는 <표1>의 “유형3”에 해당되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서 다음 이유를 들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1.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 단서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소득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제120조 제2항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는 것은 그 제출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지 제출의무 면제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마) 위 국세청장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자격에 따라 제출의무 면제의 경우를 규정한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 단서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소득에 한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급받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서 금융기관일 경우에 제출의무가 없다는 의미이지,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은 법인세법제120조 제2항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제출의무 면제와 관련된 규정까지 준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주장을 불채택하였으나, 법인세법제120조 제2항은 제164조를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 제1항(지급받는 자의 자격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를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만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사실로 보아 처분청은 법 규정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고 있다. (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분명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면 안된다. (나) 위와 같이 쟁점배당금의 수령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상남도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 (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제1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용”의 범위를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전반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만 바탕을 둔 지나친 확장해석이다.
(1)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단서 조항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제외대상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는법인세법제120조 제2항은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절차 규정으로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은 지급조서 제출절차와 관련된 규정이지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③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 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
(3)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4)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1) 처 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년 경상남도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015.8.20.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배당금을 경상남도에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에 법인세법제120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경상남도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12.7.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1년에 개정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의 개정 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 및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이었으나, 위 규정 등의 개정 이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의 범위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강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0조 등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법인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인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다가, 2011.12.31.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