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신용, 명성, 거래처 등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후 신설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은 현행 세법상 인정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그 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입원환자로 인한 미래 발생수익 등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개인사업 대표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처분청은 적절하게 평가된 영업권을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세법 규정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법령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1) 의료법인은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공익법인으로 출연이란 무상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출연재산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명확하게 출연받은 재산을 근간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출연재산 외의 재산을 승계하고 변제할 수 없으므로,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출연자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대가관계가 수반된 거래가 되어 출연재산을 회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영업권은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 기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결합에 부수될 뿐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고, 출연자가 개인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 등 일체를 기부하여 사실상 실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쟁점영업권만을 별도로 청구법인에 양도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OOO이 쟁점영업권을 제외한 출연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쟁점영업권을 책정하고 양수도한 것은 출연자이자 대표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10.11. 과세사실 판단 자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기부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과 별도로 분리하여 영업권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4)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OOO과 청구법인 간에 2015.6.10. 체결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당시의 쟁점영업권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7.9.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대리인 자신이 영업권 평가 관련 규정과 책자를 참고하여 평가하였고, 사후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6.6.14.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평가의 기준시점을 2015.6.1.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영업권 평가액은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OOO의 허가 결정(2015.6.1.)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무관청은 전OOO의 출연재산이 OOO원, 부채가 OOO원으로 부채비율이 기본재산 총액 대비 47.79%(채권최고액 기준)이므로, OOO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2013.9.13.)에 규정한 기본재산 총액 대비 50%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의료법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설립행위를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설립되고, 주무관청은 출연자 전OOO이 청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출연재산 및 부채비율 등을 바탕으로 설립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전OOO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 당시에는 쟁점영업권을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하였고, 처분청이 2016.6.3. 기타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이후인 2016.6.14. 평가기준시점을 2015.6.1.로 하여 소급감정함에 따라 해당 평가액의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영업권 및 가수금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 등에서 논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