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582 선고일 2017.08.23

청구인 모친의 세대별ㆍ개인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인접한 모친의 주소지에서 1975.7.30.자로 퇴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제대일인 1971.2.20.부터 1975.7.30.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 기간을 합산할 경우8년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6.1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8.24.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원인: 1965.9.5. 매매)하였다가 2015.5.28. OOO에 양도(수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0.6.∼2016.10.25.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6.1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모친과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 가계를 유지하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도시에서 건설회사(건설현장)를 다녔으나 나이가 들어 다시 농촌에 정착하여 과수원 일을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50년간 보유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음이 경작확인서[작성자: OOO(인근에서 수십년간 같이 영농을 함)], OOO 발행 단감출하내역서, 퇴비구입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수나무 가지치기 과정의 안전사고(좌측 뒷꿈치 골절, 병원입원)에 따른 가족의 보호 및 의료보험(아들) 등의 필요로 주소의 이전이 불가피했다.

(3) 청구인의 모친 OOO의 세대별․개인별주민등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쟁점농지와 직선거리: 약 180m)에서 OOO와 함께 거주해오다가 1975.7.30. OOO로 이전(퇴거)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의가사제대일인 1971.2.20.부터 1975.7.30.까지 4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소재지 거주기간에 합산(합산 시 11년 7개월)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지는 8년 미만(7년 2개월)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7년 2개월의 기간 동안의 전기 사용량이 20여개월은 0kw, 나머지 기간은 월 1kw∼50kw로 나타나는바, 이는 일상적인 거주를 위해 사용된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아들 OOO이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의결정 심리과정에서 2008년 11월 이후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모친 OOO의 세대별․개인별주민등록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의가사제대일(1971.2.20.) 이후 4년 5개월간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료는 1975년 이후의 수기 자료로서 청구인이 1975년 이전에 4년 5개월간 동소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은 전혀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5.9.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1.8.24. 취득하고, 수용을 원인으로 2015.5.28.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농지 양도 및 취득 가액 등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0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1975.8.29.~2007.8.30. OOO에서 거주하였고, 2007.8.31. 이후 농지소재지 인근과 OOO 사이를 수 회 전출입하였으나 8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양도인의 배우자 등 가족들의 주소지가 계속 OOO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청구인이 대해 ‘경작을 위해 최근에 자주 방문하지만 실제 거주지는 OOO’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주소지 이력 및 각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다음 <표2>과 같다.

2. 청구인의 모친 OOO의 세대별․개인별주민등록표상 OOO는 1968.10.20.부터 사망(1999.2.2.)할 때까지 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다가 1975.7.30. OOO로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등(초)본상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아들 OOO은 OOO에서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거주하였고, OOO은 2005년 3월 OOO 지역 다른 곳OOO으로 분가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출한 2007.8.31. 이후에도 계속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5년 1월 OOO에서 아들 OOO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8.7.부터 1992.2.1까지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2006년~2008년의 기간 동안 일용근로소득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의 사업자등록 및 근로소득 등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의 자경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은 청구인과 한동네에서 영농을 같이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된 영농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 명의의 단감 출하내역 집계조회(2005년~2014년)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2008년, 2011년~2014년의 기간 동안 상당한 물량의 단감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년, 2008년, 2010년~2016년 청구인 명의로 비료, 퇴비, 단감상자 등을 구입내역을 보면, OOO원을 구입하였음이 나타난다.

4. OOO이 2015.7.31.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은 2002.7.3.이고, 소유농지현황은 쟁점농지와 같은 리 OOO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2008.11.29.~2009.1.22., 2009.2.12.~2009.4.18., 2009.8.25.~2009.9.28., 2009.11.18.~2010.1.19., 2010.12.15.~2011.2.15.의 기간 동안 입원OOO하였음이 나타난다. (아) 이의결정문상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1965년 3월 OOO 입학하여 OOO 소재 친적집에 거주하면서 3년을 다녀 졸업하였고, 그 후 1968년 9월에 군입대 후 군생활을 하다 홀로 계시는 모친의 부양문제로 1971.2.20. 의가사제대하였다.

2. 청구인은 1971.2.20. 군 제대 후 모친의 농사일를 돕다가 1975년부터 OOO에서 거주하면서 목재회사 근무, 잡화․의류 소매상, 건설현장 근무(일용직) 등으로 생활하였다.

3. 1999년 2월 모친이 사망한 후부터 2008년 11월 과수원 작업 중 다칠 때까지 청구인은 건설현장일을 하면서 건설업무용으로 취득한 화물차OOO로 OOO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오가면서 혼자 과수원일을 하였고, 부상 이후로는 필요 시 또는 농사철에 며칠 동안 계속 거주하고, 그 외에는 주택관리 목적으로 OOO에서 오고가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

4. 청구인이 입원 치료를 받던 기간 중에는 농지 소재지의 주민인 OOO(위 영농확인서의 확인자 중 1명)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여 동 기간에도 단감 출하가 계속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모친의 세대별․개인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인접한 모친 의 주소지OOO에서 1975.7.30.자로 퇴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제대일인 1971.2.20.부터 1975.7.30.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 자료가 수기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인의 거주 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1971.2.20.~1975.7.30.의 기간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인 7년 2개월과 합산할 경우 청구인의 재촌기간이 11년 7개월이고,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소량으로 확인되는 2010년 1월~2012년 4월의 기간(2년 4개월)을 제외해도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9년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내역서, 비료 등 구입내역서, 농지원부 등의 자료상 쟁점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고, 동 자료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