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0558 선고일 2017-04-10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 누나가 %, 매형이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누나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상당기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부2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1.6.1. 개업하여 OOO에서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다 2016.3.3. 폐업한 법인사업자이고, 2015년 제2기 예정 OOO원을 체납(이하 “체납국세”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OOO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각 OOO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1) 200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OOO 등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주식을 매입하였다거나 보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이유는 OOO이 OOO를 회사 내에서 폭행하는 참기힘든 이유로 퇴직금 OOO원 가량도 받지 아니하면서 전 직장인 운전학원강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체납법인에 트레일러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지만 트레일러 매도자가 매도를 거부하였고, 이는 돌이켜보면 어리석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2) 체납법인 퇴사 후 서류정리를 요청하여 2009년 이후에는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주식보유사실은 알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하였고,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그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주식명의도용건은 공소시효 6년 경과로, 행사죄는 주주명의 이용한 것이 개인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각하되었다.

(3) 이번 일을 진행하던 중 다른 법인인 OOO도 OOO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조사 중에 있고, OOO은 모든 재산을 타인명의로 전환하고 주소조차 OOO에 이전하고 연락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표이사 이었던 청구인이 급여 OOO원인 외근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당시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음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08년경 퇴사한 이후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체납법인에 대한 것이라면 이 처분 등은 무효임에도 어떤 법인에 대한 것인지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은 체납법인에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1년에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2003년부터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체납법인에서의 근로소득세 신고내역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나)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03년 이후 처분청에 주주 변동 내역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6.8.30. OOO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6.12.21. OOO은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기한 소송OOO의 심리과정에서 금융기관OOO의 대출관련 약정서에 첨부된 아래 <표4·5>와 같은 2014.11.3. 및 2015.6.15. 현재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추가제출하였다. (마)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이 2009.6.8.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상당기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2014.11.3.에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5.6.15.에는 주주에서 제외되었으나, 증권거래세는 2009.6.8.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2015.6.15.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부2734, 2016.9.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