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535 선고일 2017.04.07

청구인은 쟁점개인업체의 명의자들과 동업 및 투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 투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5. OOO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OOO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및 쟁점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OOO(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개인업체”라 한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개인업체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동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 (2%)를 적용한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6.9.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개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OOO와 공동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개인업체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쟁점개인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학교급식 납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학교급식 입찰이 최저 낙찰제가 아니라 제한적 적정가 낙찰제(정해진 낙찰가에 가장 비슷한 금액을 입찰한 사업자가 낙찰 받는 방식)로 바뀌면서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명의가 다른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OOO에게 동업을 제의하면서 형식상 OOO 명의로 쟁점개인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자본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각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주도하면서 투자자에게 약속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3) 쟁점개인업체는 엄격히 말해 청구인과 OOO가 동업하는 사실상 동일사업체로서 실질적으로도 각자 약정한 대로 투자 및 배당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상기한 제한적 적정가 낙찰제가 시행되는 관계로 형식상 서로 다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만했고 청구인은 OOO의 양해를 얻고서 그 명의로 OOO과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동업자들에게 사업상의 책임을 전부 지 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동안 동업자에 대한 배당 및 사업상의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며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 왔는데, 이제 와서 청구인이 전적으로 OOO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설령 청구인이 OOO 명의를 빌려서 쟁점개인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더라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청구인이 의견진술시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한 제3항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별론, 같은 법 제3항 제3호 및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국세청장의 쟁점개인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청 구인은 쟁점개인업체의 실질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쟁점개인업체의 명의 자인 OOO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OOO국세청장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는 쟁점개인업체 외 3개 업체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소재하면서 사무실별로 문에 업체명은 부착되어 있으나, 직원들은 각 사무실별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무실에 모여서 모든 업체의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쟁점개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OOO과 OOO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확인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문답서 작성시 학교입찰 때문에 청구인과 친한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1인 1입찰 방식 때문에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명의의 사업자등록(5개)을 하였다고 답변하여 쟁점개인업체가 명의위장사업체임을 스스로 시인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OOO과 OOO가 쟁점개인업체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타인명의등록가산세(1%)와 위장발급가산세(2%)는 각 의무 위반 행위가 다른 점, 전자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분 외 공급가액도 포함된 것인 점,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점 등에서 당초 가산세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질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 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제6항 및 제7항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

  • 다. (가) OOO국세청장은 쟁점개인업체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한 후, 쟁점개인업체가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개인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개인업체를 명의위장사업체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확정하여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실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시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과 쟁점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개인업체 및 기타 법인업체의 현황은 다음 <표2>․ <표3>과 같고, OOO의 OOO와 OOO의 OOO은 2016.4.15. 쟁점개인업체의 명의를 각각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개인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은 다음 <표4>․<표5>와 같다.

(4) OOO국세청장의 개인(법인)통합조사 당시 진술서를 보면, 조사 공무원이 위 <표3>의 5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묻자, 청구인은 학교급식의 입찰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많을수록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친한 지인들에게서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국세청장의 개인(법인) 통합조사 당시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6) 한편 청구인은 OOO와 OOO의 쟁점개인업체에 대한 동업 및 투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 투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공증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개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들과 공동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것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개인업체의 실질사업자로서 학교급식 입찰과 관련하여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인업체의 명의자 OOO과 OOO의 동업 및 투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 투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과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9항, 같은 조 제3항 제3호 및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라목을 적용하여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