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6.23. 취득하여 2016.4.29. 양도하였으며, 2000년∼2015년 기간 동안 총급여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6.23. 취득하여 2016.4.29. 양도하였으며, 2000년∼2015년 기간 동안 총급여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부칙<제26982호, 2016.2.17.>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경정청구 검토조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6.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기간 및 소유기간의 40% 상당기간 초과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2.17. 이후 양도분부터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개정되었고, 청구인은 2000년~2015년 까지 총급여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상 OOO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토지소유기간 중 40%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에 모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2005년~2015년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여 매수인[OOO원을 2016.4.29.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사본에 의하면, 매수인인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00년~2015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로 과세되었음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령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6.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잔금지급일은 2016.4.29.로서 쟁점토지는 쟁점법령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6.23. 취득하여 2016.4.29. 양도하였으며 2000년~2015년 기간 동안 총급여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매년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