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507 선고일 2017.07.11

매입내역에 매입원장, 예금계좌, 상품수불부등 근거로 실제매입과 대금 전달 확인 이 어려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허위인 경우로 보이는 점, 미달기장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므로 산출세액에 무 기장가산세율(20%)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년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고철, 비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필요경비 중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은 적격증빙이 없는 등 청구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6.12.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매출처는 코스닥 상장회사 등 대규모의 알루미늄괴 생산회사로서 매출시마다 철저한 검수를 하여 납품량을 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바, 위 매출처에 대한 매출수량과 매출액은 정확하고, 청구인은 영세한 고철수집상 등으로부터 수거된 폐알루미늄 등을 매입하는 고철거래의 특성상 매입처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고철수집상의 요청에 의해 다수의 거래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폐알루미늄을 매입한다. 청구인은 매입시 계근 및 수불은 크레인에 달린 계근기를 사용하였고,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여 매입계정, 매출계정, 수불부상의 고철중량이 모두 일치하는바,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내용을 부인하고 추계경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2호에서 규정된 추계경정 사유로서 ‘기장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없으므로 추계경정한 세액 중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제외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추계경정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에 있어 결정소득금액에서 신고소득금액을 차감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달기장분에 대한 무기장가산세를 비교하여 금액이 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었고, 이후 세금계산서와 예금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거래장부를 작성하였으며, 단가와 중량도 기억에 의해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바, 급조된 거래노트 및 매입수불부를 근거로 세무사사무실이 매입장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이를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예금계좌 거래내역 외에 추가적인 매입증빙(영수증, 입금표, 계량표, 운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출금내역 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액거래 상대방에 대해 인적사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위 출금내역이 매입인지 단순 개인적인 거래내역인지 확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출금내역에 근거하여 소급작성된 장부는 실제 매입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상 필요경비는 허위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추계경정하였고, 이는 장부자체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의 무기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치․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년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고철, 비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필요경비의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고 업종의 특수성을 이유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소명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의 적격증빙이 없는 등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2016.12.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포함)을 다음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소득신고 및 처분청의 추계경정내역 (단위: 원)

(2)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경비 중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추계경정․고지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OOO원)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3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OOO원)과 기준경비율에 근거하여 산정한 기준소득금액(OOO원) 중 작은 금액인 OOO원으로 추계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장 사진 등에 의하면, OOO 간판과 고철이 산재해 있는 야적장, 고철을 옮기는 크레인, 고철 무게를 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근기 등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5년에는 상품의 기초재고는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상품수불부에는 청구인이 일자별 상품매입내역(매입처, 매입가액, 단가 및 수량 등)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이는 위의 계정별 원장(매입분)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년에 발생한 상품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입시 계근기를 사용하였고 매입계정, 매출계정, 수불부상 고철중량이 모두 일치하므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1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 장부에 의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필요경비의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5년 매입내역과 증빙을 보면 매입원장, 예금계좌 거래내역, 상품수불부 등이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는지와 해당 매입처에게 대금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매입분은 OOO원)에 달하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추계경정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에 있어 결정소득금액에서 신고소득금액을 차감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달기장분에 대한 무기장가산세를 비교하여 금액이 큰 후자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1조 에 의하면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율(20%)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치․기장하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