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의 근거가 된 행위 등이 위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 판결은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의 근거가 된 행위 등이 위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안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OOO에서 법원은 안OOO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OOO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들 중 수정신고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발급 금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조세포탈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사의 공소장 및 위 2심 판결서상 범죄일람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안OOO에 대한 형사사건의 일부 무죄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등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위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