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0491 선고일 2017-03-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점, 그 후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없고 심리일 현재 법정처리기한도 도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4.6.10. 및 2014.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후 주소불분명으로 고지서가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후종합소득세 결정 당시 청구인이 OOO세무서 관할에 거주하였다 하여 2016.12.19.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4. OOO세무서에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OOO원을 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2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2016.12.19.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한 점,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한 후 신고서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도 도과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