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은 동 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은 동 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배임수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기 전인 2013.7.1. 이미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여 당초부터 과세할 경제적 이익 내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과세 자체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3)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도에 상응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고지한 2007~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당초부터 과세사유가 없어 과세관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환급결정한 OOO원 역시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어 사후적으로 처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데 지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세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과세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되었다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었다는 사실이 없는 이상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각 세액을 처분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기환급금은 민원인의 고충을 직권으로 해결해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당연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③ 환급가산금 지급 청구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1) OOO 판결, 벌과금납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OOO원 추징을 선고하여 2012.2.8.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판결 선고에 따른 추징금 OOO원을 2013.7.1.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7~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판결에서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으로 인정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2013.9.9. 청구인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2007~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고충신청에 따라 OOO원은 직권시정하여 2016.8.17.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6.8.23. 처분청에 2007~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 및 기환급금(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사유로 제시한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2015.7.16.)의 주요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다) 이와 달리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판결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내용에 따라 논리필연적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2015.7.16.)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5서2420, 2016.6.9.,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제시한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2015.7.16.)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동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가 처분청이 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과세 자체가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서3307, 2011.12.30.,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당초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OOO 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기환급결정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처분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청구인이 더 이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을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환급 또는 직권경정 의무없이 고충을 해결한 것이므로 쟁점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광1626, 2015.11.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