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인 OOO(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 다)에게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 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이하 “쟁 점 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소득처분은 기타소득)하고 다른 기타 적출사항 등에 대하 여 20OO.OO.OO.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OO.OO.OO.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OO.OO.OO. 쟁점금액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