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조심-2017-부-0453 선고일 2017.08.23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통신비라는 계정명칭으로 사용한 것일 뿐 쟁점비용의 실제 성격은 광고선전비 등 청구법인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판매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14.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995.3.9.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2011.1.27.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유관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 나. OOO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쟁점사업을 위해 전화투표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 비용 중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통신사에 기탁하는 방법으로 부담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손금 계상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0.14.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비용의 지출은 OOO에 선정될 경우 청구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효과와 함께 향후 향유하게 될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 (가)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OOO가 쟁점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득표활동의 일환으로 OOO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비자발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라고 주장이나,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결국 쟁점비용의 기부금 해당여부는 지출의사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여부가 아닌, 그 지출목적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OOO에 따르면, OOO에 선정되었을시 기대효과로서 OOO, 해외관광객 유치증대, 환경보호에 기여, 도민 및 국민의 자긍심 고취, 국가 및 자연경관의 홍보효과를 들고 있고,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쟁점사업 통신비의 기대효과’에 따르면, 쟁점비용의 지출은 범국가적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OOO 선정되었을 경우 OOO의 청정이미지와 연계한 OOO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홍보사용권 확보의 당위성 구축, 인지도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은 쟁점비용을 감사보고서상 영업외비용(기부금)이 아닌, 영업비용(판매비와 관리비)으로 분류하였다. 실제로도 OOO에 선정된 이후, OOO 상승,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음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자료와 설문조사 등으로도 다수 확인되는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은 그 지출목적을 감안할 경우 사업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임직원차량스티커 부착,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및 언론홍보, 투표시 제품증정, 바둑대회 개최 등 다양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쟁점비용 역시 쟁점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함에도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 관련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2) 쟁점비용의 지출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OOO의 강제성이 개입된바 없으며, 투표참여의 시간적,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위원회에 투표대행 업무만을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OOO의 지시 하에 비자발적으로 지출하게 되었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소속직원 투표참여 독려 등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전혀 없었으며, 이 외에도 청구법인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과제를 스스로 발굴 및 제안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과제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자율적으로 목표 득표수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것은 청구법인이 향유하게 될 OOO 브랜드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쟁점비용 지출과정 및 목표득표수 산정에 있어 OOO의 어떠한 강제성도 개입된바 없고,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OOO를 대신하여 추진위원회에 투표수를 기탁한 유사기부행위라는 주장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한 전화투표 대행업무는 자발적인 투표자들의 전화투표에 대한 시간적,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된 것으로서, 추진위원회는 투표대행에 있어 단지 명의만 제공할 뿐 이고, 전화요금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탁자가 통신사에 직접 납부하는 형태이므로 원천적으로 추진위원회로의 기탁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3) 쟁점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손금의 정의는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통신비로 계상되어 있고 연도별 매출액 대비 통신비 지출규모를 보았을 때, 2011년 통신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지출시 향후 기대효과 등 경영판단에 따라 연도별 지출규모가 상이할 수 있음에도, 단순 매출액 대비 쟁점비용의 규모 혹은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그 통상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 뿐 아니라 31개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들, 그 외 민간기업 역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통신비를 지출하였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은 바 있어, 청구법인만을 대상으로 쟁점비용의 지출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사실상 쟁점비용은 계정명칭을 통신비로 단순 기표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쟁점비용의 실제 성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매출액 대비 지출규모를 따져 통상성 여부를 판단할 때 광고선전비 계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2009, 2010, 2012년 비율(0.56%~0.90%) 에 비해 2011년 비율(1.25%)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오히려 2013 ~ 2014년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비율은 3%를 상회하고 있고, 통상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동종업종, 즉 청구법인과 동일한 생수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업체들의 2009 ~ 2012년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 범위(0.46% ~ 3.00%)를 고려 할 때, 청구법인이 2011년 지출한 쟁점비용의 지출규모(1.25%)는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한다.

(4)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비용 지출에 있어 OOO 제품을 홍보하거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으므로 수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통상적인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의 지출사실을 구체적인 지출규모 및 목표 득표수와 함께 언론에 공개함과 동시에 득표활동을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친도민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OOO 사실을 연계하여 홍보하였다. OOO 향상에 따라 제품인지도가 향상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OOO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고(재법인-291, 2015.12.24., 재법인-121, 2010.2.26.), 조세심판원 에서도 불우이웃에게 주택을 신축‧보수하는 방송에 공사비를 추가 부담한 사례에서 해당 공사비를 불우이웃에 무상 지출한 기부금이 아닌, 주택이 완공될 수 있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수익을 창출시킨 광고선전비로 판단한바(조심 2008서1174, 2009.2.17.), 쟁점비용 역시 이와 동일한 성격의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목적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인 만큼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지만, 먹는 샘물인 OOO 음료사업 등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며, 2011년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 5백만건(기부투표수)을 기탁하고 이에 대해 통신사로부터 쟁점비용 해당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사회 공헌활 동의 일환으로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행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지출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란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를 상대로 특정 상품의 성질, 용도, 가치 등을 알리거나, 기업의 이미지 등을 개선하여 수익사업과 관련한 상품 등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비용이나,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수익사업과 관련된 상품판매 등을 위한 광고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OOO가 주관하는 쟁점사업에 17개 유관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참여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다) 쟁점비용 지출 내용은 OOO가 쟁점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득표활동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한 상품 판매, 기업이미지 제고 등과 관련된 홍보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에서 유관기관에 할당한 투표수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OOO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에 5백만건의 투표수를 기탁한 유사기부행위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광고선전비라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해명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2013년 통신비 추이는 아래 <표3>과 같고, 2011년 통신비가 전년도 대비 556% 증가하였으며, 전체 통신비 OOO원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유관기관인 OOO의 경우에도 동일한 통신비를 부담하였으나, 2011년 통신비가 OOO원 정도로 전년 대비 26% 정도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는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②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것이거나 ③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비용의 지출동기 및 지출목적 등을 확인한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100% 출자한 산하 공기업으로 주요 의사결정시 OOO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 외 16개 산하 공기업 등은 공통적으로 OOO의 쟁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OOO 집행부서의 지시사항 이행과정에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다. (나)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는 법인의 매출액,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나, 청구법인은 OOO과의 위탁판매계약에 의거 제품홍보 등 판매 관련 광고선전비를 OOO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비용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청구법인이 계상한 연도별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비용을 계상한 2011년도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관련 비용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지출이 아니고 기업활동과는 관련 없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지출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광고선전비로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2011년 결산시 쟁점비용을 광고선전비가 아닌 통신비로 계상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다)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란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를 상대로 특정 상품을 알리거나, 기업의 이미지 등을 개선하여 수익사업과 관련한 상품 등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비용으로(국심 92서4118, 1993.2.22.)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에도 쟁점비용의 경우 추진위원회에 단순히 쟁점비용을 성금으로 기탁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OOO를 홍보하거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없어 수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비용은 OOO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비지정 기부금이다. (가) 쟁점사업은 현재까지 해당 시행 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 및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행사여부에 대해 언론에서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고, OOO의 브랜드 가치상승에 높은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를 증명할 만한 공신력 있는 어떤 연구용역 사례도 발표된 적 없으며 청구법인이 현재 이를 응용한 홍보 내역도 확인된 바 없다. (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에서 유관기관에 할당한 투표수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OOO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에 5백만건의 투표수를 기탁한 유사 기부행위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과세 대상 수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통상적인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고, 실제 2011.10.4. 기탁서를 보면 기부투표수 OOO원 상당분)이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공기업인 청구법인이 OOO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지방공기업법 제2조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OOO가 단독출자하여 설립되었고, 먹는 샘물인 OOO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법인이며, 설치조례와 정관을 비교하면 OOO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나) 쟁점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주관하에 OOO에 최종 선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청구법인은 2011.1.27. 쟁점사업의 유관기관 17개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1. OOO의 2011.1.27. 환경․경제부지사 주재회의 자료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계획」에 따르면 쟁점사업은 OOO 및 국가브랜드 가치상승 및 해외 관광객 유치증대 및 환경보호에 기여, 도민과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하였다.

2. OOO 선정 기준은 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투표에 의해 국내 및 국외 합산하여 1억표 이상 득표한 지역 중에서 선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10.4. 득표활동 과정에서 5백만표(최소득표수의 5%)에 상당하는 국제전화 및 문자메시지 관련 통신비 OOO원을 지출하여 법인세 손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에 기부투표수 500만건을 기탁함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전화를 이용하여 5백만표의 투표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은 관련 통신비를 부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1년 통신비 고지서 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2. 청구법인의 2011.10.27.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설명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 통신비 예산 OOO원을 반영하였다. (다) 2011.11.12. OOO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은 홍보영상 등 OOO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는 쟁점사업 관련 이미지 등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거나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언론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관련 득표활동을 홍보하였으며, 2014년 제품 관련 TV 홍보 영상에도 OOO의 OOO 선정사실을 제품과 연계하여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OOO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시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2011.1.27. 환경·경제부지사 주재회의(OOO), 2011.1.31. 쟁점사업 도전계획 및 환경·경제부지사 지시사항 알림(OOO), 2011.2.11. 쟁점사업을 위한 공식 후원기업 참여 검토 보고(청구법인), 2011.3.11. 쟁점사업 도전을 위한 후원기업 추진관련 현황 및 대책 보고(청구법인)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통신비라는 계정명칭으로 사용한 것일 뿐 쟁점비용의 실제 성격은 광고선전비 등 청구법인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판매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은 대내외적으로 OOO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력 제품인 OOO가 OOO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OOO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홍보 효과, 매출 증대효과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