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방문진료기간, 방문진료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방문진료용역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재료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방문진료기간, 방문진료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방문진료용역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재료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2013.12.17. OOO구치소와 1년 동안의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귀속연도가 2012년 및 2013년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구치소는 진료장소를 지정하였고, 청구인과 동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은 구치소로부터 재료 지원을 받아 구치소의 진료업무를 도운 것이다. 위 계약의 진료단가를 보면 재소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재료비 명목으로 염가로 계약하였고, 기타 진료가격에 대해 서는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봉사의 의 미이다. 또한, 위 계약서 제5조(진료비용 청구 및 지급)에는 ‘치과가 진료를 하고 진 료비 청구시 예산회계법상 물품대금 지급일에 따라 14일 내에 청구금액을 치과의 계 좌로 이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대급 지급’이라고 기재된 것은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받은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마음대로 진료받을 권리가 없는 재소자의 법적 상황을 나타낸다. 한편, 제6조(준수사항)는 모든 것이 형 집행자 입장에서 체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영업이 아님을 의미한다.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구치소는 OOO에 의료기관으로 신고되어 있다. (나)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신고수입금액은 청구인(OOO치과)의 계정별 원장 등에 OOO구치소 진료금액으로 계상된 내역이고, OOO구치소장의 ‘수감자 치과진료내역 자료요청 회신’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107회, 2013년 94회 OOO구치소에서 방문진료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 (상호: OOO치과 의원)과 OOO 구치소 사이에 체결된 수용자 자비진료(치과) 계약서(2013.12.17.)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7.8.16.)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이 자신이 아닌 손OOO의 진료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기타 구치소 진료가 봉사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치과의사 유OOO의 사실확인서(2017.7.18.)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2013.12.4.부터 OOO구치소에서 진료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자신의 방문진료용역 대 가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자신이 수취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구치소는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봉사활동을 제공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재료대 등 실 비에 불과한바, 이를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 장하나, OOO구치소장은 청구인이 2012년 및 2013년 방문진료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의 2012년 계정별 원장 등에 OOO구치소 진료금액이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으 므로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OOO구치소에 방문진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 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업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구치소에서 진료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 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OOO인바, 방문진료기간, 방문진료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방문진료 용역이 봉사 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재료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