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403 선고일 2017.04.04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대법원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위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7부426, 2017.3.2. 외 다수, 같은 뜻임)

1. 처분개요
  • 가.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은 연말정산시 종교단체인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2010년 OOO원, 2013년 OOO원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종합소득금액 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위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의 주지인 안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OOO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8.17. 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0.17.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기부금영수증은 정당하게 발급되어 안OOO이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되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안OOO에 대한 재판은 형사재판이긴 하나 OOO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OOO세무서장의 의견에 따라 확정판결 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 등’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및 행위 등이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에 한정되나OOO, 안OOO에 대한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안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OOO에서 법원은 안OOO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OOO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들 중 수정신고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발급 금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공소사실 중 별지 6 내지 10 기재)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은 무죄로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결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된 범죄일람표로 보이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안OOO에 대한 형사사건의 일부 무죄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위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