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쟁점리스계약을 승계시키면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적정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7-부-0349 선고일 2017.07.20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리스계약을 000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기타 해상운송업(운보, 부선)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14.10.17. OOO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중고 바지선 1척(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이하 “쟁점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OOO에게 쟁점선박을 양도 하면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분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선박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매매대금이 OOO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과의 차액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리스회사가 체결한 쟁점리스계약에 따르면, 쟁점선박의 취득원가는 OOO이고, 청구인은 리스보증금 OOO을 납입하였다. 이 후, OOO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OOO에게 쟁점리스계약을 승계시켰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쟁점선박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청구인은 단지 리스이용자에 불과하여 OOO에게 리스이용자의 지위 혹은 쟁점선박에 대한 리스 이용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시 ‘선박매매계약서’라는 용어 대신 ‘선박 리스이용권 매매계약 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어야 했으나, 청구인이 쟁점선박의 소유권자인 것으로 착각하여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은 OOO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선박의 양도증서 및 선박원부 등에 따르면 쟁점선박의 소유 자는 청구인이 아닌 리스회사이고, 양도가액 OOO 중 리스회사가 OOO로부터 상환 받 은 리스차입금 OOO은 청구인이 수령한 바 없으며, 리스회사의 매출이므로 리스회사에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선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쟁점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게 쟁점선박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선박에 대한 임차권 혹은 리스이용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선박의 양도가액 OOO 중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OOO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서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는 금융리스 에 해당한다고 정하였는바, 쟁점리스계약서상 회계유형 란에 금융리스로 표기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조에서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선박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 건 리스는 금융리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2부569, 2012.6.26. 참고), OOO가 쟁 점선박의 취득대가로 리스회사에 리스차입금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리스회사에 지급 하여야 하는 리스부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리스차입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쟁점리스계약을 승계시키면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10.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⑶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⑸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 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4.10.17. 리스회사와 체결한 쟁점리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15.1.12. 리스회사 및 승계리스이용자 OOO와 체결한 리스승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리스회사가 OOO에게 발행한 쟁점선박에 대한 양도증서는 다음과 같다. (5) 쟁점선박의 선박원부에 따르면, OOO 쟁점선박의 소유자가 OOO㈜에서 OOO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리스계약서상 쟁점선박의 리스 유형이 금융리스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리스기간 만료시 리스이 용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선박에 대한 소유권 일체가 이전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리스회사로부터 쟁점선박을 금융리스의 형태로 리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리스계약을 OOO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겠다(조심 2012부569, 2012.6.26., 같은 뜻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재 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리스계약을 OOO에게 승계시키면서 매매대금을 OOO으로 정하였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OOO이지만 나머지 OOO을 OOO가 리스회사에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리스부채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