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345 선고일 2017.05.08

동일한 신주인수권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권면액의 108%에 거래된 다수의 매매사례가 있어 청구인들의 취득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과 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3.30. 자녀인 정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권면액 OOO 상당의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정OOO의 당초 취득가액인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3.∼2016.4.4. 기간동안 정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근거한 평가액(OOO원)으로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29. 청구인들에게 2013.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신주인수권 중 1회차와 2회차는 그 시가가 다른 별개의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들은 2회차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신주인수권 중 1회차의 경우는 정OOO이 2012.8.3.부터 2013.3.26.까지의 거래분 모두가 그 거래금액이 일관되게 OOO원으로 동일하고, 그 거래상대방도 일반개인, OOO, OOO 등으로 비특수관계자인바, 쟁점신주인수권 중 1회차의 권면액 OOO원(1매)당 거래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증법 제35조의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계산규정(차감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OOO은 본인이 소유한 OOO의 신주인수권 중 권면액 OOO원은 2013.2.28. 본인이 직접 행사하여 권면액 이상의 전환차익을 실현하고 2013.3.30. 청구인들에게 각각 권면액 OOO을 권면액의 20%(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25일 이내에 쟁점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여 전환차익을 실현하였다. 정OOO이 2013.3.26.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1회차분)을 권면액의 20%인 OOO원에 양수할 때 당해 취득가액이 사실상 저가양수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가 비특수관계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후 정OOO와 청구인들과의 쟁점신주인수권(1회차분)의 양도는 상증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바, 당초부터 정OOO의 취득가액이 합리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인정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OOO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의 2[전환사채 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 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 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 다. 신주인수권증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 라. 신주인수권증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마.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3.3.30. 자녀인 정OOO으로부터 OOO가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권면액 합계 OOO)을 정OOO의 당초 취득가액인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6.2.23.∼2016.4.4.의 기간동안 정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근거한 평가액(OOO원)으로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29. 청구인들에게 2013.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정OOO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고, 평가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표1> 정OOO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천원) (나) OOO가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발행(매매)한 사례는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발행내역표 (다) OOO의 직원의 배우자인 이**가 2013.4.4. OOO로부터 권면액 OOO원(20%)에 취득하여 2013.4.4. 제3자인 개인에게 위 신주인수권을 OOO원(108.4%)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 중 1회차는 정OOO이 2012.8.3.부터 2013.3.26.까지의 거래분 모두가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동일하고 거래상대방이 비특수관계자인바, 쟁점신주인수권 중 1회차의 권면액 OOO원이 시가이므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에서는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속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청구인들과 정OOO과의 신주인수권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에 OOO가 발행한 동일한 신주인수권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권면액의 108%에 거래된 다수의 매매사례가 있어 청구인들의 취득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직원의 배우자가 OOO로부터 2013.4.4. 권면액(OOO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OOO원) 보다는 거래당사자의 성격 및 권면액과의 차액 등을 고려할 때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OOO원)이 보다 객관적인 시가로 보이는 점, 권면액의 5%나 20%에 취득한 매매사례가액은 신주인수권 발행회사가 사용인의 가족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 양도가액과 일치하므로 이를 불특정다수간의 거래가액인 쟁점신주인수권의 시가로 보기 힘들고, 정OOO의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취득(취득가액 OOO원)이 저가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해 상증법상 평가액은 그 전환권이 있는 경우 권면액의 약 99%, 전환권이 없는 경우 권면액의 약 10%로 나타나는바, 권면액 대비 108%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평가가액과 유사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35조의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시 시가와 인수(취득)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이거나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인수(취득)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