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338 선고일 2017.07.05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9․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OOO에 소재한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에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7. 청구인에게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우리원이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칙위반 및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과처분 취소결정(조심 2016전4308, 2017.5.23.)을 하자 처분청은 2017.6.5.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7.6.5.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