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소지가제주일 뿐,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양도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자경농지감면을 인정받은 점, 20□□년부터 현재까지 ㈜◈◈◈ 등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소지가제주일 뿐,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양도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자경농지감면을 인정받은 점, 20□□년부터 현재까지 ㈜◈◈◈ 등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해오다 1986년에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약 26년∼30년(2012년 ∼ 2016년 양도) 동안 보유하였고, 그 기간 중 약 14년 ∼ 17년간을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으며, 연평균 150일 이상을 제주도에 거주하여 OOO농사에 전념하였다. OOO는 다년생 식물로 식재 후 4년 ∼ 5년의 성장과정을 거쳐야 수확량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1990년 ∼ 1992년도에 식재한 참다래(그린OOO)를 1997년부터 수확, 2002년도에 식재한 황금다래(골드OOO)를 2007년부터 생산 판매하였고, OOO의 농 작업 일수는 기본 작업 외에 제초작업, 시설물 보수작업 등에 필요한 약간의 일손을 포함하면 연중 약 100일 내외의 농작업 일수가 소요된다는 것이 여러 농가의 공통된 의견이며, 농지원부 등 영농에 관련된 서류들을 통해 청구인이 농업인이었음이 증명 되거나, 항공기 탑승이력을 통해 청구인이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기간 및 타 소득이 발생한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 2013년 기간 동안 연간 총 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 상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2014.2.21.신설된 조항으로 그 부칙(2014.7.1.부터 시행) 에 의거하여 동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 과세기간을 소득규정에 의거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주식회사 OOO농가의 수도권 판로확보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했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OOO사업단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운영하는 농산물도매회사로 청구인의 과거 농산물유통 경험을 자문해 주었을 뿐, 직접 근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에 관련된 서류에 의해 실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제주도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1978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서울특별시 OOO 등을 운영하였고, 2001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사업단 등에서 급여소득(2003년 이전부터 상기 법인에서 사내이사로 재직)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거의 전 기간에 걸쳐 타지역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 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 후 양도분에 대해 동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은 연간 총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당연 제외되어야 하고,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둔 기간 중 1997년〜2003년까지 기간 동안 한해의 절반 가량을 배우자의 거주지인 경기도 OOO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서울특별시 OOO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도․소매업 사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이 기간 역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다른 기간을 모두 자경기간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5년이 채 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인은 2010.7.28.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2010.9.15.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자경 감면을 신청하며 입증자료로 “1988년 거주지 인근에 농사할 수 있는 그린벨트내 밭을 구입하여 22년 이상 보유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중략) 거주하는 기간 동안 중간 중간에 제가 제주도로 주소를 옮긴 것은 제주도에 거주한 것이 아니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당해 토지 인근OOO에서 거주하였습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작성․날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상기 토지OOO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인 1988년〜2010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주 요건, 직접 경작요건 및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 전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6.6.8.~2016.6.27.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쟁점농지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기간 중에도 한 해의 절반 이상을 배우자의 거주지인 경기도 및 소득이 발생하는 서울특별시 OOO 등지에서 생활한 이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8.9.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기 이전 1989.3.3.부터 2010.8.9.까지 21년 중 12년 5개월 가량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었고, 배우자는 해당 기간 동안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표3>, <표4>).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은<표5>, <표6>과 같다.
(4) 청구인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기간 중 1989.3.3.~1990.3.14., 1995.8.16.~2000년 말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타지역 소재의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8.5.2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전 864㎡를 2010.7.28.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2010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보고서(2012년 2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위 조사 당시 “본인은 늘 농산물 재배에 관심이 많던 중에 1988년 거주지 인근에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린벨트내 밭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텃밭 개념으로 구입하여 22년 이상 보유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중간 생략)...거주하는 동안 중간 중간에 제주도로 주소를 옮긴 것은 제주도에 거주한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당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주사실 및 자경사실을 소명하여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1995.9.26. 최초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표8>과 같다. (다) OOO판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에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내역에서 조회되는 OOO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1997년~2001년, 2007년~2013년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과 OOO로부터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6.7.20. OOO에서 발급한 탑승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1986년~2015년 기간 동안 제주도 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일수는 <표10>과 같다. (바) 제주도 OOO 이장이 작성한 확인서(2016.7.25.)에는, 청구인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OOO에서 약 15,000평의 농지에 OOO를 묘목 식재부터 판매 및 수확까지 모든 농작업을 경작하여 왔으며, OOO의 정착과 농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외에도 일자 미상의 묘목식재 관리 등 사진 26장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농지소유자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6전2539, 2016.9.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기간 중에도 청구인의 배우자는 계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주도에서 OOO 영농조합법인(2010.8.27.~2013.6.30.)을 영위하던 기간이외에는 농지소재지에 체류한 기간이 연간 100일을 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1988.5.2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전 864㎡을 2010.7.28.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2012년 1월 “거주하는 동안 제주도로 주소를 옮긴 것은 제주도에 거주한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양도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인정받은 점, 청구인은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특별시OOO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여 매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이후 경기도 OOO 등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2002년 이후 경기도 OOO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임대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점, 반면, 제주도를 사업장으로 하는 OOO 영농조합법인은 사업기간이 8년 미만인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양도한 임야 등이 전체 99,920㎡에 달하고, 이 중 8년 이상 보유한 임야 54,564㎡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면적이 고령의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하기에 비교적 넓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