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7부247, 2017.3.2. 같은뜻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7부247, 2017.3.2. 같은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기부금관련 통장출금액과 기부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해당 출금일자와 기부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 주지 안OO이 2009~2013년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기부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지 안OO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1심 판결서OOO에 의하면 법원은 안OO이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세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나) 2심 판결서OOO의 판단부분 요지는 아래와 같은바, 2심 법원은 일부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별지 6 내지 10 기재 조세포탈 무죄, 별지기재 중 일부제출)하였고, 쟁점기부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법원에서 2016.6.23.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주지인 안OO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형사소송결과 대법원은 2016.6.23. 무죄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