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대차대조표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주주명부상 본 주식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대차대조표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주주명부상 본 주식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 개서를 하 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리한 쟁점법인의 주주관계는 다음과 같이 2014사업연도 중에 OOO의 주식 OOO주를 모두 쟁점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관계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14.1.23. OOO의 주식 OOO%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3) OOO에서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분석보고서(K-Report)의 내용을 살 피면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자기주식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다음은 쟁점법인의 이전 실제 공동운영자인 OOO가 쟁점법인에 지급한 가수금에 대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문으로 법원이 인정한 쟁점법인의 주주관계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소송의 판결은 “쟁점법인은 OOO에게 OOO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OOO가 일부승소하였다.
(5) OOO는 가수금 분쟁 외에 세무대리인으로 조정료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받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자간 다음과 같은 조정합의를 통해 청구인이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는 대신 OOO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받기로 하고 선행 판결(OOO법원 2011가합16984)에 관한 분쟁까지 모두 종결하였다. 위의 조정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OOO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을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 약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6) OOO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2016.5.2. 제출한 쟁점법인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소명의 내용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기재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대차대조표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6.5.2. OOO국세청장의 감사시 제출한 소명서에서 “인수한 지분이 전부 청구인의 것이 아님에도 일단 주주명부상에 그렇게 등재하게 되면 청구인의 기존 지분 40%에 34%를 합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부문제가 발생함”, “당사자 간에 지분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기 주식으로 기장하고 차후 의견이 조정되면 각각 지분대로 다시 나누기로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 취득 시 주 주명 부상에 본인 주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가 위 소명서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그 내용이 다르고 세무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사 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당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