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261 선고일 2017.05.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대차대조표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주주명부상 본 주식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음식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02.7.9. OOO 및 OOO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6.1.3. OOO원을 투자하여 주식 OOO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011년 OOO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수금 및 기장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이 OOO의 주식 OOO주(지분율 3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조정합의(OOO지법2013가단54075)가 되어 청구 인은 2014.1.13.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 다. 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쟁점주식이 자기주식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자, 처분청은 2016.11.21. 청구인에게 2014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이전 실제 공동사업자인 OOO 및 쟁점법인 간 분쟁이 OOO(OOO의 妻)의 지분 34%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내용의 조정합의로 종결되어 2014.1.2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 다. 그러나 그 이행과정에서 청구인이 과점주주(74%)가 되는 것을 우려한 OOO과 청구인간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법인세신고를 위해 임시로 자기주식으로 표기했을 뿐, 실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주주의 주소는 주주가 변경요청을 하는 경우에 변경하는 것으로 주주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여 주주명부가 소급되어 작성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OOO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당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 저가양수도를 문제삼아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다. 또한,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규정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2006.11.8. 선고 20 01다44109)에 따라 해당 명의신탁은 원인무효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으며(OOO법원 2006구합2718),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7두17175 판결)는 자기주식을 제3자에 명의신탁한 경우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나 OOO가 작성한 “기업신용분석보고서” 등에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기재되었고 주주명부상 OOO(OOO의 자녀)의 현재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2014.1.23. 실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지 의문이며, 2016.5.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소명서”에도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명부에 등재하면 과점주주로 지방세, 취득세 등에 있어 납부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임시로 자기 주식으 로 기장하고 추후에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하여 2014.1.23. 주주명부에 취득내역이 등재되지 않았거나 자기주식으로 등재하였으나 추후에 재작성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2007두17175 판결)도 명의신탁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명 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규정을 위반하여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 개서를 하 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리한 쟁점법인의 주주관계는 다음과 같이 2014사업연도 중에 OOO의 주식 OOO주를 모두 쟁점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관계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14.1.23. OOO의 주식 OOO%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3) OOO에서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분석보고서(K-Report)의 내용을 살 피면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자기주식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다음은 쟁점법인의 이전 실제 공동운영자인 OOO가 쟁점법인에 지급한 가수금에 대 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문으로 법원이 인정한 쟁점법인의 주주관계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소송의 판결은 “쟁점법인은 OOO에게 OOO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OOO가 일부승소하였다.

(5) OOO는 가수금 분쟁 외에 세무대리인으로 조정료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받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자간 다음과 같은 조정합의를 통해 청구인이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는 대신 OOO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받기로 하고 선행 판결(OOO법원 2011가합16984)에 관한 분쟁까지 모두 종결하였다. 위의 조정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OOO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을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 약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6) OOO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2016.5.2. 제출한 쟁점법인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소명의 내용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기재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대차대조표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6.5.2. OOO국세청장의 감사시 제출한 소명서에서 “인수한 지분이 전부 청구인의 것이 아님에도 일단 주주명부상에 그렇게 등재하게 되면 청구인의 기존 지분 40%에 34%를 합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부문제가 발생함”, “당사자 간에 지분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기 주식으로 기장하고 차후 의견이 조정되면 각각 지분대로 다시 나누기로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 취득 시 주 주명 부상에 본인 주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가 위 소명서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그 내용이 다르고 세무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사 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당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