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255 선고일 2017.09.25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다 보여지고, 이에 따른 정상수수료율은 재무비율 등을 반영하고 가산금리까지 포함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년 공작기계 사업과 자동차용 변속기 사업을 주요 목 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최초 주식회사 OOO으로 설립) OOO 등 주요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예상편익과 보증위험, 국내 및 현지 유사기업에서 관계사간에 적용하 고 있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 한 0.15%~0.20%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이라 한다)로 <표1>과 같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후, 동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다. <표1>
  • 다. OOO국세청장은 2016.3.29.부터 2016.9.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 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 <표1>의 해 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산정한 지 급보증수수료율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요율)에 미달한다고 보아 국세청의 “해외자 회 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 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0.57%~2.72%)을 적용하였고, 이 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증수수료 OOO원과 기 신 고분 (OOO) 의 차액(OOO원)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였으며, 청구법 인과 OOO 소재 OOO법인과의 사용료 거래 및 주요부품 공급거 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전가격 OOO원(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상 영업이익률의 사분위 범위에 미달하는 2014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과세조정)을 익금에 가 산 하는 등 기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손금산 입(익 금불산입) 사항을 포함하여 총 OOO원의 소득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8.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3.2.15. 이전에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별 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자체적인 평 가모형을 제작하여 2006년 지급보증거래부터 일방적으로 과세하기 시작 하였는바, 국세청 모형의 요지는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 로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이 아닌 모회사의 신용등급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평가받아 대출이자율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이자율 감소분 전체를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정상지급보증수수료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은 편익접근방법(해외자회사 입장에서 모회사 지급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기준으로 측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편익접근방법 적용시 핵심적인 사항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객관적인 신용등급을 측정하는 것이나 국세청 모형에 적용된 신용등급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과정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전문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자료 또는 실제 은행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한모·자회사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 확인서 등의 결과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여 건전한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비 합리적인 수준의 높은 지급보증료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과세하였다. 모·자회사의 신용등급 추정 결과와 그로 인한 가산금리 스프레드 결과만 납세자들에게 통지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정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비합리적인 결과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된 사항에 대해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OOO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2.15.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신설하여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부담하는 예상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비용접근법과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는 기대편익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편익접근법, 상기 비용접근법과 편익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비용-편익접근법을 일반적인 지급보증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였으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 방법(Safe harbor rule: 간편법)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상 이자율 차이 및 과세관청의 과세모형에 따른 지급보증료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외부 전문기관인 회계법인 및 전문 신용평가기관 등이 신설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 각 해외법인 별 정상지급보증료 검토 내용을 통해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료가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외부 회계법인 및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료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임을 소명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에서 규정 하는 3가지 방법 중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지급보증료를 부인하고, 대체적 방법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료를 기준으로 일방적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의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처분이고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 처분이
  • 다. 나. 처분청 의견 2013.2.15.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지급보증료율은 정상가격으로 간주되고, 국세청은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홈택스를 통해 해외현지법인별 지급보증료율 정상가격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조사청은 2014사업연도 해외 지급보증에 대한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토록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이 2016년 5월에 작성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맞춰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차입거래 금융기관에 의한 모․자회사 가산금리 차이인 실제 편익과 관련된 증거 등 신고요율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국세청에서 제시한 정상요율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 보증료율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에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OOO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적용한 신고요율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바, 근거과세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 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 해 모․ 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국세청 모형이 실제 편익을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구간 범위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으며, 국세청이 청구법인 등 각 개별기업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수정신고 안내시 개별기업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기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수정신고 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의 근거서류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토록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국세청 모형을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적정하지 않은 모형이라거나 국조법의 규정과 OECD이전가격과세지침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청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 형”에 따라 정상 가격을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정상가격)와 관련 소득금액의 조정내역 등은 <표2>와 같다. <표2>

(2)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와의 지급보증거래와 관련하여 이 건 조사과정 중에 처분청에 제출한 2014사업연도 이전가격 연구보고서(2016년 5월 OOO 작성)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보증인인 청구법인이 피보증인인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령하는 거래에 적용된 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비용․편익접근법을 적용하여 정상보증료율의 범위를 산출(평균 0.01%~0.16%)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령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자(피보증인)가 실제 사용한 차입금으로 나누어 실제수령 보증료를 산출하였다고 하면서 실제보증료율이 위 정상보증료율의 범위 이내인 0.16%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4.16.자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국세청 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나)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 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 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 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 격으로 산출하였다. (라)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고,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산출방법도 <표3>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3>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 평가항목 선정: 2002~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 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 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신용등급 부여: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가산금리 산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 정상가격 산출: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 격으로 산정 (마)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 계 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 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다. (바) 또한,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 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다. (사) 표준 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 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 로 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 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아)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국세청 모형 단계별 산출방법 단계별 내용

① 신용평가변수 (재무비율) 선택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 산출을 위해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재무비율 63개) 중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재 무비율)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산정

②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 ․ 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산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 여하여 모형점수 산출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을 기초로 등급계량화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③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 ‘예상 손실’과 ‘예상외 손실’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를 산출 ※ 가산금리 = 예상손실(PD × LGD(1-회수율)) + 예상외손실(위험자본, 목표수익률)

④ 정상요율 결정 ․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연도)를 이용하여 국 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 신 용등급 산출 ․최종적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표5>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 외특수관계 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 격보 다 낮거나 높은 경 우 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 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국 세 청 모 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 무모형 개발 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 는 모형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증 정 상수수료율은 재무비율, 보증금액, 보 증기간 및 현지국가의 리스크, 비재무적 요소와 모자회사의 신용 등 급을 반영하고 가산금리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2016년 5월 작성)는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 내용에 맞춰 사후에 작성된 자료로 보여져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 인은 국세청 모형 이 불합리하다고 주장만 할 뿐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정 을 위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 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 별지 >

□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 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 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 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 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 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 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 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 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 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 나. 영업자산, 유형·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

  • 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 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 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⑧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 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 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 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 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 조 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 적 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

  • 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 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 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 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 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 가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 여건
  •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 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되,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4조제2항 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2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건물·설비·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과, 특허권·노하우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및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과 같은 운전자본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한다.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①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② 영 제6조 제8항에 따른 거래 별로 구분하여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4.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영 제6조 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시장 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경기 변동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① 영 제6조의 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 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 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