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에 대한 형사소송판결이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247 선고일 2017.03.02

형사사건 판결은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과 절차를 달리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 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OOO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OOO 소재한 종교단체인 OOO의 주지 OOO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2009년 및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9년,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OOO 주지 OOO로부터 가공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OOO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OOO에 기소된 OOO 주지 OOO에 대한 형사소송 일부 무죄판결OOO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OOO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 대한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주지 OOO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형사소송결과 대법원은 OOO 무죄판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도3582 판결)을 하였는바, 위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OOO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의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경정청구 처리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은 형사사건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요건불충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주지인 OOO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형사소송결과 대법원은 2016.6.23. 무죄판결OOO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2008두21171, 2009. 1. 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