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234 선고일 2017.02.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볼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 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OOO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비사업용 토지인 OOO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OOO 기각결정이 되었다.
  • 마.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위 안내말씀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