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볼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볼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