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222 선고일 2017.06.16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기간 전부터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9.11.부터 OOO에서 자동차 및 전자제품 플라스틱 부품의 도장(塗裝)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절약개선시설로 공장설비를 증설하면서 OOO) 인증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도장 건조로 공정개선사업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2015.8.28.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12.8.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과 거래한 공급가액 OOO원(총 거래금액 OOO원 중 대출컨설팅 수수료인 OOO원을 차감한 금액) 상당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6.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시설을 증설하던 중 에너지절약시설을 하면 필요한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의 자금지원 절차를 보면, 시설을 설치할 기업이 필요한 사업자금내역을 OOO에 제출하면, 동 공단에서 적정한 사업자금을 승인하고, 금융기관에서 공사를 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며, 시공이 완료되면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통해 대출금액에 부합하는 시설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위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 시설설치 신청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2015.8.28.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5.8.31. OOO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5.9.3. 금융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1차로 실행된 대출액 OOO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22조에 따라 용역의 제공자인 OOO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이 2015.8.28.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OOO은 공사대금을 받은 후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에서 그동안 지출한 공사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돌려받으며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 등 하도급업체를 통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건은 OOO에서 책임시공을 한다고 하여 공사예정금액 OOO원을 지급하고 관련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OOO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자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대금을 돌려받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으로,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부당하게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에 문의하였을 때도 이런 특수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계약의 해제로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영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세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고의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나 결과가 초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 시공업체가 아닌 OOO과 2015.6.22. 쟁점공사(공사기간 2015.8.1.~2015.12.31.) 계약을 체결하고, 2015.8.31. 시공업체를 OOO으로 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를 OOO은행에 제출하였으며, 2015.9.3. 1차로 실행된 대출액 OOO원을 OOO 계좌로 송금받고 대출알선수수료(3%)를 제외한 OOO원을 대출당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쟁점공사는 OOO이 아닌 OOO 등을 통해 진행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동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고, 환급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OOO 등에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기 위하여 실지거래인 것으로 위장한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그 재화나 용역의 제공시점과 대금결제시점이 다를 경우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해 주기 위한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와의 거래대금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 공세금계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16년 4월) 등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자금인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목적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OOO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설비공사는 “OOO등이 진행하였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보면, 대출 관련 서류로 청구법인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시공자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실제시공자인 OOO 등으로부터 설비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2015.9.3.자 1차 대출실행액인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출실행 관련 수수료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은 OOO원의 대출실행일(2015.9.3.) 당일과 다음 날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급 현장확인 과정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거래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초 설비공사업체인 OOO와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잔여공사는 OOO으로 이관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5.6.2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OOO과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도장 건조로 공장개선 사업”, 공급가액은 OOO원, 설치기간은 2015.8.1.부터 2015.12.31.(5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도장라인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공사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OOO원을 2015.9.3.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출실행 직후인 2015.9.4.까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 약정한 쟁점공사의 기간(2015.8.1.~2015.12.31.) 전인 2015년 7월경부터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인증업체인 OOO과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