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기간 전부터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기간 전부터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16년 4월) 등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자금인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목적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OOO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설비공사는 “OOO등이 진행하였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보면, 대출 관련 서류로 청구법인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시공자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실제시공자인 OOO 등으로부터 설비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2015.9.3.자 1차 대출실행액인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출실행 관련 수수료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은 OOO원의 대출실행일(2015.9.3.) 당일과 다음 날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급 현장확인 과정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거래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초 설비공사업체인 OOO와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잔여공사는 OOO으로 이관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5.6.2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OOO과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도장 건조로 공장개선 사업”, 공급가액은 OOO원, 설치기간은 2015.8.1.부터 2015.12.31.(5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도장라인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공사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OOO원을 2015.9.3.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출실행 직후인 2015.9.4.까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 약정한 쟁점공사의 기간(2015.8.1.~2015.12.31.) 전인 2015년 7월경부터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인증업체인 OOO과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