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청구인은 1998.8.24. 모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증여로 취득한OOO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06.12.28.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실지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2007.1.19.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7.부터 2013.10.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OOO가 2013.4.26.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취득가액을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가 OOO구역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청구인이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보아쟁점토지 중 OOO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O원으로하고,나머지비사업용 토지인 OOO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OOO원으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는 2006.9.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11.7. 해제된 지역으로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쟁점토지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 심판청구를 하여2015.8.18. 기각결정이 되었으나,2016.12.1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4.11.21.과 2016.12.13.에 같은 내용의 심판 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뒤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라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