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188 선고일 2017.03.14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8.8.24. 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OOO은 2006.12. 28.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7.1.19.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7.부터 2013.10.22.까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후 소유자인 OOO가 2013.4.2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가 OOO구역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OOO이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OOO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O원으로 하고, 나머지 비사업용 토지인 OOO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는 2006.9.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11.7. 해제된 지역으로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쟁점토지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2.11. 청구인에게 2007.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하여 2015.8.18. 기각결정이 되었으나, 2016.12.1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5.3.13.과 2016.12.13.에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뒤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