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180 선고일 2017.04.07

주택조합추진위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사업약정서를 보면 주택조합추진위가 신축사업의 사업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28. 부동산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 일원에 가칭 OOO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가칭 OOO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이라 한다)와 2015.12.9. 지역주택조합사업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사업약정을 근거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대표: 김OOO)으로부터 주택홍보관(이하 “이 건 모델하우스”라 한다) 공사 및 광고용역을 공급받아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전자외주민등록번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6.7.22. 환급세액 OOO원으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를 대행하는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2016.12.19.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 신축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쟁점1세금계산서는 이 건 신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이다. (가) 「주택법」상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향후 조합 인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를 시행자인 ‘갑’으로 하여 사업약정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다. (나)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신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한 형식적인 단체이다. (다) 결국,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이 건 신축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라) 용역의 공급자인 OOO 및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계약을 한 것이지 조합원도 없고 조합 인가도 받지 아니한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와 계약한 것이 아니며, OOO이 공사한 이 건 모델하우스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2) 쟁점2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아파트분양 광고인쇄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대행사의 모든 행위는 지역주택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이 건 신축사업을 시행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체결(2015.12.9.)한 사업약정서를 보면, 조합원의 모집, 상가의 분양 및 홍보 관련업무(M/H 건립, 운영 등)에 대한 관련 업무 일체를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기로 되어있다. (나)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책임 및 대금지급의 거래주체는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사로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같은 업무대행사의 경우, 조합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회사일 뿐 시행자의 지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업무대행이란 “남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는 의미로 그 자체로 자신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라)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공급받는 자인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 (마) 만약,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한다.

(2)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과다신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 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이 체결한 사업약정서(2015.12.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건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 OOO 및 청구법인이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서(2016.2.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2016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사업약정서에 조합원의 모집, 상가의 분양 및 홍보 관련 업무에 대한 관련 업무 일체를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점, 각종 계약서에 계약의 책임 및 대금지급의 거래주체는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업무대행사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1세금계산서는 업무 무관으로, 쟁점2세금계산서는 지출 원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은 울신광역시 울주군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 건 신축사업 모델하우스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 통지서 및 이 건 신축사업 모델하우스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 분쟁으로 소송할 당시 청구법인이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는 울산지방법원 화해조서(2016자9) 등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신축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또한, 청구법인은 2016.3.10.~2016.6.2. 기간 동안 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한 계좌입금내역을 제시하며 쟁점2세금계산서가 광고인쇄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 OOO 및 청구법인이 체결한 사업약정서를 보면,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가 이 건 신축사업의 사업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부지의 확보, 인 허가 업무, 홍보 관련 업무 등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사업약정서상 홍보 관련 업무는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의 업무이고 해당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추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자금이 모이면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입대금이라기 보다는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건축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처분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세법상 납세의무자 여부는 별개의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이 건 모델하우스와 관련하여 「건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건 주택조합추진위 및 향후 설립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분과 일반공급분 비율에 따라 면세와 과세 공급 비율이 달라져 매입세액공제가 안분되어 적용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과세사업 자로서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사업 관련 여부에 따른 공급받는 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조세의 일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2016.1.19. 법률 제1378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