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장갑 등을 매입한 실제 거래총액은 약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장갑 등을 매입한 실제 거래총액은 약 ***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산세무서장이2016.7.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의 거래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OOO 장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현금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OOO의 실사업자 장OOO는 자신의 이름을 겨우 쓸 정도의 문맹인이고 남편에 대해서는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며, 범죄사실보다도 남편을 더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시급히 조사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사청의 진술서에 날인을 했을뿐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 또한 장OOO는 추후 청구인에게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3) OOO이 청구인에게 납품한 물량에는 자체 생산품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OOO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또한, OOO의 생산량을 추계로 계산하고 그 초과량을 가공으로 추정하여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
(4) OOO의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평소 거래가 없던 업체의 부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런 거래처와는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액도 전혀 없을 것이므로 가공으로 확정하여도 별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OOO의 제일 큰 매출처인데, 거래에 대한 구체적 장부나 증빙 등의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오직 한정능력자로 추정되는 장OOO의 추측과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근거로 가공매입을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중소기업의 결제방식은 현금 또는 수표, 은행송금 등 다양하나,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가 흔하며, 특히 주문량이 채우기 부족하여 인근에서 조달하는 경우 거의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고정거래처인 OOO과의 4년간 거래 중 현금결제가 한 건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6) 은행 송금의 경우 먼저 매입하고 그 외상대금을 나중에 송금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송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잘못 판단하기도 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 중의 매입에 대하여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OOO원)만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1)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조사청은 조사 당시 정상적인 송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연도별 기별 집계표’는 단순히 귀속별 합계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세부 계정별 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출한 집계표만으로는 실제 정상거래인지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총액 중 약 OOO원이 현금 결제임을 주장하나 이는 거래금액의 약 45%에 이르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거래 형태를 고려할 때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4) OOO의 실사업자 장OOO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실제 거래를 하고 받은 대금이나,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지 아니한 거래처들은 모두 실물거래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이다”, “청구인과의 거래 중 OOO원은 정상거래하고 대금은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OOO원은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의 매입에 대하여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기간이 아닌 2015년에 송금된 금액은 그 성격과 귀속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2015.4.7.부터 2015.5.31.까지 OOO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1996.3.5.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OOO 지하 작업장(87㎡)에서 소형 장갑 편조기계 15대로 원단 및 장갑 편조(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사업자 장OOO, 배우자 OOO 및 아들 한OOO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장OOO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거래처의 요청 등으로 실물거래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공거래금액의 5%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장갑 등을 납품하고 실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1~2회 소액 거래처의 경우 납품 및 세금계산서 수수시 현장에서 현금 거래하였으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한 주요 거래처의 경우 실 거래금액은 OOO 명의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가공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OOO(실행위자 및 사업자 장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실행위자인 OOO(장OOO)을 즉시 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다.
1.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2.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총액(OOO원) 중 일부는 가공거래OOO원)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사용 대상자임에도 대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거래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현금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실지거래를 부인하였다. <표1> 과세자료처리보고서에 나타나는 가공매입자료 내역 (다)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동일업종코드의 부가가치율은 2011년 18.44%, 2012년 20.1%, 2013년 19.67%, 2014년 25.57%로 나타난다. (라) 부산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장OOO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총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현황
1. 청구인은 1985.1.1.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30여년간 장갑, 비옷 등의 선(船)용품을 제조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원양선박 또는 외국항행선박 등의 회사에 납품하는 중간상인에게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납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장갑, 비옷 등을 단골거래처에 주문하거나 해당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곳에 수소문하여 조달하여 차량 또는 자전거로 배송하였다.
3.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래장에 거래내역을 기표하고 일일이 확인하며, 판매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품을 매입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4.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은 장갑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단골로 정하여 장갑을 구입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OOO에 장갑을 주문하면 OOO에서는 자체 생산한 제품으로 공급하였고, 재고가 없어서 수량이 부족할 때는 이웃공장에서 수배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거래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약 OOO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나, 청구금액은 실제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다. <표2> 처분청 경정 및 청구인 청구금액 내역 (단위: 천원, 공급가액) (다) 청구인은 2011.3.29.부터 2015.5.16.까지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거래내역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거래장 2권(조세심판관회의시 원본 제시)을 제시하였다. (라) 김OOO, 장OOO, 청구인이 2016.9.24. 오후 7시경 부산광역시 OOO 소재 OOO 인근 다방에서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2017.3.2. OOO가 작성)을 제출하였다. (마) 조사청의 장OOO(OOO)에 대한 문답을 보면, 당초 1차 문답서에는 가공매입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차 문답서에서는 예금계좌 송금분을 실거래로 인정하여 가공매입액이 OOO원으로 변경된 것을 보면 장OOO와의 문답이 신뢰성이 없다. (바) OOO 장OOO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확인서(2016.3.10.자)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총액 중 청구인이 예금계좌로 대금을 결제한 부분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경정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형태 등으로 보아 장갑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전부 예금계좌로만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 장O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거래 중 일부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다시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일부는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점, 청구인이 과거부터 신고한 부가가치율과 심판청구에서 가공거래를 일부 시인한 후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율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총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금액 중 청구금액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장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장갑 등을 매입한 실제 거래총액은 약 OOO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게 실제 거래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3> 처분청 경정 및 청구인의 청구금액 내역 (단위: 천원, 공급가액) * 정상거래분과 청구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거래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경정금액 범위내에서 청구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