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동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3년 이상 쟁점귀농주택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비추어 쟁점귀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해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동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3년 이상 쟁점귀농주택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비추어 쟁점귀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9.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처분청은 쟁점증여시 쟁점농촌주택에서 증여자가 거주하고 있었기에 처분과 거주의 실익이 없는 형식적 증여이며 이익은 없으면서 손해만 발생시켜 경제적 실익이 없는 가장된 증여로서, 다른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라고 보고 있으나, 쟁점농촌주택은 청구인이 15년간 거주하면서 농사와 묘지를 관리하던 농어촌주택으로, 쟁점증여는 이혼한 장자를 대신하여 선산관리를 장손이 승계해야 한다는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투기목적의 다른 1세대 다주택자와 다르고, 쟁점농촌주택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으며, 부동산 증여의 효력은 소유권의 등기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경제적 실익이나 거주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4) 설령, 쟁점농촌주택의 증여를 무효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보더라도, 귀농주택의 판정은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2015.1.19.)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귀농일(2012.7.9. 청구인의 OOO 전입일) 이후 쟁점일반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귀농주택 요건(소재지, 면적, 가액, 농지규모, 세대 전원이사)을 최초로 충족하였고, 귀농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귀농일(2012.7.9.)이후 계속해서 3년간 영농에 종사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촌주택은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수증자인 청구인의 손자(1993년생, 증여당시 20세)와 청구인의 며느리는 모자(母子)간으로 같은 세대로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바, 수증인은 어머니인 청구인의 며느리에게 증여사실을 알렸어야 함에도 알리지 않은 점, 농지직불금 수령 내역 조회한 바, 농지 6필지에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계속 수령하고 있어 쟁점농촌주택을 수증자에게 비워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수증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 외에는 쟁점농촌주택에 대하여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적인 증여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여진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2항에서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인 2002.3.12. 이후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간동안 쟁점농촌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농촌주택은 소득세법상의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① 쟁점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쟁점② 관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촌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14년 OOO원으로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다.
1. 2015.5.28.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이 “합의해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원 등기서류에 첨부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신청서에 “합의해제”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와 관련하여, 법무사에서 작성한 “해지증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본문에 "∼ 해지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14.5.23. 쟁점농촌주택 증여 및 합의해제와 관련하여 수증인 OOO과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OOO에게 2015.6.15.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촌주택에서 2008.12.19.부터 2016.9.12.까지, OOO은 2012.7.9.부터 2015.2.11.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쟁점농촌주택 양도 후 서울특별시 OOO 아파트에서 사위 가족과 거주하고 있고, 동 아파트는 청구인의 처 명의로 계약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나타난다.
(2) 귀농주택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촌주택에 최초로 거주를 개시한 2002.3.12. 이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간동안 쟁점농촌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이 때에 OOO이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2015.1.19.)를 기준으로 귀농일(2012.7.9. 청구인의 OOO 전입일) 이후 쟁점일반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소재지, 면적, 가액, 농지규모, 세대 전원이사)을 최초로 충족하였고, 귀농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귀농일(2012.7.9.)이후 계속해서 3년간 영농에 종사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귀농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 소재 농지 6필지에 대해 농지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고, 자경한 것으로 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농촌주택이 소재한 경상남도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원적지로서 청구인의 연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증여와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OOO는 2004.7.4. 청구인의 OOO와 이혼하였으며, 2012.7.2. 서울 OOO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OOO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나타난다. (다) 수증인 OOO에 재학하고 있으며, 국가장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내역이 ‘OOO 국가장학생 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2014.8.13. 수증인 OOO에게 보낸 ‘증여재산에 따른 학자금상환 신고·납부 안내문’과, OOO에게 ‘2012년도 2학기 OOO 생활비 상환액, 2013년도 1학기 OOO 등록금 상환액을 2014. 9. 15.까지 입금’할 것을 안내한 ‘학자금 상환액 안내문’, OOO이 해당 금액을 2014.9.15.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선조들의 분묘와 향후 매장을 위해 청구인, 자녀, 손자들의 가묘가 조성되어 있는 선산 사진, 토지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며,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에 의하면, 쟁점농촌주택과 선산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380미터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심리의 편의상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에서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동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쟁점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2015.1.19.)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10항 제5호에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요건을 만족한 때는 청구인의 배우자까지 쟁점농촌주택으로 이사한 2012.7.9.이며, 이로부터 비록 청구인의 배우자가 3년이 조금 못되는 시기인 2015.2.11. 다시 거주지를 옮기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3년 이상 쟁점농촌주택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조 제12항의 “귀종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증여가 가장행위이거나 해제에 의한 무효로서 쟁점농촌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더라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농촌주택은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①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