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8.1. 개업하여 대표이사가 재일교포 2세로서 중고의류 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에서 헌옷을 수입, 선별작업을 거친 후 일부의 사용가능 의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구제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에게 매출되고 그 외는 전량 동남아시아에 수출되고 있음. (나) 매입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검토한바 부당매입 혐의점 발견할 수 없고, 영세율 매출관련 서류 검토한바 적정함. (다) 사업장에 보관중인 내수판매현황에는 구제상들에게 매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경정하고,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부분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자료처리 결정코자 함.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내수판매현황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의 합계는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매출금액과 일치하며,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내수판매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지만 관련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과세체계상 세금계산서는 필수적 자료인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