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108 선고일 2017.03.06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8.1. 개업하여 OOO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을 하는 OOO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해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중고의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2.22.부터 2016.3.4.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가산하여 2016.5.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일본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하여 국내판매 및 수출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처들인 소매상들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의 뜻에 따라 고국에서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쟁점매출액을 기타매출분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사 정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과정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의 내수 판매내역에 월별․일별로 거래처의 상호와 판매대금,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미발행분이 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내수 판매내역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분인 쟁점매출액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8.1. 개업하여 대표이사가 재일교포 2세로서 중고의류 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에서 헌옷을 수입, 선별작업을 거친 후 일부의 사용가능 의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구제상품을 취급하는 상인에게 매출되고 그 외는 전량 동남아시아에 수출되고 있음. (나) 매입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검토한바 부당매입 혐의점 발견할 수 없고, 영세율 매출관련 서류 검토한바 적정함. (다) 사업장에 보관중인 내수판매현황에는 구제상들에게 매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경정하고,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부분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자료처리 결정코자 함.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내수판매현황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의 합계는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매출금액과 일치하며,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내수판매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지만 관련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과세체계상 세금계산서는 필수적 자료인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