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점, 증여등기접수일이 협의이혼신고일보다 빠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점, 증여등기접수일이 협의이혼신고일보다 빠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2006년 1월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와의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7.21.이다.
(2) 쟁점토지는 2005.12.1. OOO으로 지정․고시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신고일(2006.1.25.) 이전인 2006.1.18.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 (생 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1) 쟁점토지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7.2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6.1.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1.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5.2.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2014.7.31.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소득금액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6.1.2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약 1년 후인 2007.2.12.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는 2005.12.1. OOO으로 지정․고시되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년 1월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점, 증여등기접수일이 협의이혼신고일보다 빠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접수일로 보아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약 1년 후 다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