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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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 정 요 지???은 청구법인 대표인???의 조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에 대한 쟁점부동산 저가양도(분양)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비교대상 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 평형, 동일 층의 타호수이며, 청구법인이 비교대상 부동산의 하자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교대상 부동산의 양도(분양)가액 등을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이유 없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매각하거나 미분양아파트 시행사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우선수익자에게 대리분양하는 방식의 부동산매매업과 기타 순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6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김OOO에게 경기도 OOO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매(분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부동산을 부당행위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여 2013사업연도 귀속분 저가양도액 OOO원 및 2014사업연도 귀속분 저가양도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8.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남양주 OOO 총 3채를 분양하면서, 동일평형, 동일층의 타호수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분양가액을 최초분양가액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시가보다 총 OOO원을 저가에 분양(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산정된 저가양도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김OOO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산정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의 대표 서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서OOO이 있는 다른 법인 OOO(605-81-*)의 직원으로 (주)OOO 및 청구법인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였고, 김OOO도 상기 두 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총 OOO원을 저가분양한 것으로 서면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의 상세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의 상세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직원인 김OOO의 모친과 동생 처가로부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무이자로 도움을 받았는바,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OOO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처리하거나 전담하지 않았고,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 출자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저가양도(분양)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청구법인 대표인 서OOO의 조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김OOO에 대한 쟁점부동산 저가양도(분양)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김OOO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층별, 향별, 하자여부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비교대상 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 평형, 동일 층의 타호수이며, 청구법인이 비교대상 부동산의 하자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교대상 부동산의 양도(분양)가액 등을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김OOO의 친인척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적정이자를 산정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저가양도(분양)로서 김OOO의 친인척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은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분양)와는 별개의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김OOO에 대한 소득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저가양도(분양)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