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처분의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처분의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6.5.10. 대통령령 제2712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의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9.1. 쟁점거래처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며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2년간 사용 후 청구인에게 기부채납하기로 계약하고,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용역은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완공된 가설건축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토지 임대 대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임대차기간(2년)으로 안분하여 2015.9.11.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가 2016.8.26. 쟁점거래처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근거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0.7.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5.9.11.)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리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접수 처리결과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2) 쟁점거래처가 2016.6.29. 제기한 OOO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6.7.21.)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OOO 등이 제공한 가설건축물 설치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쟁점거래처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가설건축물이 2011년 제2기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지로 쟁점거래처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받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의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거래상대방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당초 처분의 납세고 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16.8.2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받은 거부통지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2016.1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