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화물터미널 조성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 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발행위 자체를 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화물터미널 조성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 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발행위 자체를 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공동묘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청회‧신문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주차 및 물류센타, 업무시설, 주유소, 녹지시설, 편의시설, 도로가 포함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화물터미널) (변경)결정”에 의한 시설을 건설하려던 중 배우자 김OOO의 지병 악화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 쟁점토지가 당초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였음은 위성사진에 의하여 확연히 식별가능하고, 건설에 착공하여 꾸준히 건설을 진행하였음은 연도별 위성사진으로도 명확히 판단되며, 건설이 시작된 2009년 6월부터의 건설공사단계별 ‘건설공사용역계약서, 건설용역비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에 의한 건설용역비 결제내역’을 보더라도 계속된 건설기간 건설의 주체는 청구인이었음이 명확하다. 당초 쟁점토지에는 건축물이 없었으며, 2009년〜2014년 기간 계속 건설한 사실과 건설주체가 청구인이었음은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과정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은 비사업용 토지의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으나, 그 해석에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건축허가가 없었다는 이유와 건축허가 관련 심판례를 들어 쟁점토지에 위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기존의 심판례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심판례가 아니고, 청구인의 건설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를 행정행위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610-02-*)” 사업장의 자산으로 기재하여 복식부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OOO”의 최초 사업자등록증에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화물터미널로, 개업년월일은 2009.6.1.로 기재하여 2009.6.1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이 때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관련 용역계약, 매매대금지급, 용역대금의 송금 등의 일련의 건설행위를 시작하였는바, 건설의 본격적인 착공은 공동묘지의 분묘이장과 벌목부터 시작되었고, 2009.6.1.(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일반 토지 위에서의 건축행위와 비교하면, 쟁점토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도시개발사업”이었고, 화물터미널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배우자 김OO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배우자는 2013년 급속한 건강악화로 시한부판정을 받고 수차례의 수술 끝에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으며, 현재는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의사무능력으로 성년후견인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배우자 김OOO는 2013.6.10. 입원을 기점으로 수시로 응급상황이 잦았고, 당초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한 주차 및 물류센타, 업무시설, 주유소, 녹지시설, 편의시설의 건설을 완료하더라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에 건설완료 후 일부만을 직접 경영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겠다는 짧은 생각에 2013.11.8.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업태), 부동산매매(종목)의 사업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의도(업태: 서비스, 부동산업, 종목: 화물터미널, 부동산매매)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화물터미널(자동차정류장)을 쟁점토지에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큰 역할을 한 배우자 김OOO(의사무능력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한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 증빙을 더 찾을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2009년 6월 건설의 착공시점에, 서비스(화물터미널) 업종의 OOO”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행정행위와 2013년 11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 행정행위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의사표시한 행위임이 분명하며, 국세청에 대하여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행위이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양도시점 이전까지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일련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며, “2009년부터 2014년 양도 직전까지” 건설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5.9.26.선고 95누785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를 대외적으로 표현한 행정행위와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만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건설 진행 중인 기간에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사실, 건설 진행 중에 인수한 매수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법규정의 해석과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2) 청구인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의 건축허가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같은 토지개발행위는 공익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나 허가 없이 인․허가 의제조항에 의해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해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관련 법률의 적용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쟁점토지의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규정은 토지개발시 건축물 인․허가 신고가 동시에 들어오면 토지개발 인․허가 및 건축물 인․허가 행정업무를 같이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지자체에 건축물 신고 및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받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2.11.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지목변경 및 필지를 분할한 쟁점토지를 2014.4.22. 양도한 후 2014.6.30. 비사업용 토지로 매매차익예정신고한 후 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2015.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2015.7.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OOO 공사를 시행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자료를 공사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관련 증빙> (다) 청구인은 OOO(610-02-*)이라는 상호로 2009.6.1. 사업자등록하여 현재 휴업 중으로 주업태(업종)는 서비스(화물터미널)이고, 2012.9.25. 부업태(업종)로 부동산업(부동산매매)이 추가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OOO 공사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현황> (마) 이 건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OOO 현장을 방문한 결과 부지 조성공사 사실은 확인되나, 건축물 신축공사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확인한 결과 OOO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 허가신청 및 신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바) 청구인은 심리담당자의 “건설의 착공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보정요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한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절차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건축절차는 다르며,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울주군청 도시과-16256)되어,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절차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였고, 같은 법 제92조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의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허가절차는 필요 없다”는 요지의 추가 답변서를 2016.9.23.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리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당초 임야였던 쟁점토지를 주차장(자동차정류장) 및 도로 등으로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함에 있어 착공신고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한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통보받았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위 질의회신문과 함께 2014.2.27.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OOO) 공사완료 공고를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조성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여부에 따라 비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공사 관련 증빙,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경상북도 울주군수가 송부한 질의회신문 등에도 OOO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으로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사업기간: 2009.8.13.〜2013.12.31.)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화물터미널 조성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어야 하나, 2015년 7월에 촬영된 네이버지도 및 처분청 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개발행위 자체를 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