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8월)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 1)~6)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하며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와의 전략거래(가공매입 OOO원)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OOO은 일명 ‘전략거래’ 명목으로 가치 없는 품목이나 실물 없는 가상의 품목을 만들어 자회사인 OOO의 대표이사 OOO와 공모하여 OOO 관계회사 등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위 전략거래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OOO의 대표이사 및 2010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OOO은 위 전략거래와 관련하여 OOO 등과 가공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당시 거래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OOO에게 ‘을’의 입장이라 OOO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2016.6.23. 처분청에 출석하여 당시 거래는 실물이 있었고 거래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가 있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며 가공거래 내역을 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존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으나, OOO의 심문조서를 보면 사업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품목을 고가로 매입하면서 내용물 확인이나 추가공정도 없이 그대로 매출하고 대금 결제 역시 매출처 OOO로부터 먼저 받아 매입처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위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과세자료로 통보된 전략거래 금액과 OOO이 2013.8.19. 기제출한 전략거래 금액 간 차이가 있으나, 당초 과세자료 금액은 OOO 부도 후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퇴사한 가운데 OOO의 OOO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확인한 사항이고, OOO이 기제출한 전략거래 금액은 본인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식별한 것이므로 통보된 과세자료상의 금액 전액이 OOO이 제출한 전략거래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략거래 특성상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이 사전에 계획되어 동시에 수행되었으므로 과세자료로 통보된 전략거래 금액이 OOO이 제출한 전략거래 금액보다 신빙성이 높고 OOO는 통보된 과세자료의 최초 과세기간(2009년 제2기) 이전에는 거래사실이 없던 업체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OOO를 매입하여 코팅작업 후 OOO에 납품)으로 볼 때 OOO부터 고가의 제품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 2) OOO와의 전략거래(가공매출 OOO원)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전략거래’ 명목으로 관련회사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대표이사 및 2010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OOO은 위 전략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당시 거래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OOO에게 ‘을’의 입장이라 OOO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OOO과의 전략거래(가공매출 OOO원) OOO은 OOO의 대표이사 OOO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은 일명 ‘전략거래’ 명목으로 OOO 관계회사 등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위 전략거래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4) OOO와의 전략거래(가공매입OOO원)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소개로 2%의 마진을 받기로 하고 OOO 등과 순환가공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위 전략거래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5) OOO과의 전략거래(가공매입 OOO원) OOO이 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가공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OOO가 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면 OOO이 이에 대응하여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와의 전략거래(가공매입 OOO원, 가공매출 OOO원 합계 OOO원)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지시에 따라 ‘전략거래’ 명목으로 다수의 관련회사 등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의 증빙자료로 OOO의 진술서(2013.8.19.)․문답서(2013.12.19.)․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6.23.) 및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및 OOO의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2016.11.29.), 쟁점거래처의조세범처벌법등 위반과 관련한 OOO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4.4.20.), OOO 및 OOO의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2014.10.1.)․OOO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통지서(2015.1.7.)․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 통지서(2015.9.15.), OOO 및 OOO의조세범처벌법등 위반 혐의에 대한 OOO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2014.2.13.)․OOO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통지서(2015.9.21.)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실제 재화의 이동과 대금수수행위가 있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고 이는조세범처벌법의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무혐의)처분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순환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쟁점거래가 실물(정상)거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