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5.11.4. OOO에서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고지하여 2017.3.9. 및 2017.3.23.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2017.3.17. 및 2017.3.29. 각 반송되어 2017.4.18. 공시송달(이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5.2.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하였으며, 2017.4.18.부터 2017.7.20.까지(2017.6.19. 범칙조사로 전환됨)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 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하고, 2017.8.10.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5전3562, 2016.1.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