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3.7.21.부터 2006.12.3.까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OOO를 보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당시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2006년 귀속 월별결산보고, 일일보고, 급여지급내역’ 등(이상의 자료들을 총칭하여 이하 “쟁점장부”라 한다)을 제공받은 후, 공동사업자 중 1명인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원이 2006년 귀속 매출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2017.5.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6조는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의 조사 및 결정은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처분은 실제 장부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가) 쟁점장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도별 매출(이익)현황’(이하 “자료 ①”이라 한다)에 월별 매출, 비용, 순이익이 기재되어 있고, ‘월별 결산보고’(‘월별 결산’, ‘일일 보고’로 나뉘어지고 이하 “자료 ②”라 한다)에 수입계정은 수강료, 전형료, 잡수입으로 나뉘며, ‘수입 계’라는 계정으로 해당 월의 수입총액이 기재되어 있다. 자료 ②의 ‘수입 계’의 금액은 자료 ⓛ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수입 계’의 근거자료는 자료 ② 중 각 월별 결산보고이며, 월별 결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 별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 ② 중 ‘월별 결산보고’의 기재 내용 자체가 어느 것을 매출로 할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일일 보고에는 ‘수입 계’ 및 ‘카드 입금’ 등이 혼재되어 있어 쟁점장부는 단순히 현금의 입·출금이나 카드 입금 등 학원의 현금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므로, 일정한 기준 없이 작성된 것이다. (나) 쟁점장부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업무 분담상 공동사업자 중 OOO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건 과세기간인 2006년은 학원의 합병을 논의하던 시기로 좋은 조건으로 합병하기 위하여 OOO은 쟁점장부 중 수강료 부분을 부풀려서 기재하였을 수 있고, 장부의 기재 내용에 상응하는 어떠한 증빙(전표나 통장 입출금 내역, 카드 결제금 회수 내역 등)이 없으며, 쟁점장부의 결재란에 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장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장부는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OOO은 2003년부터 학원의 초·중등부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학원의 회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학원으로부터 수익금을 정산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청구인 등을 상대로 주장하다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쟁점장부를 제출한 것이므로, 쟁점장부의 조작 가능성도 있다.
(2) 가사 쟁점장부가 실제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부의 자료 ②의 ‘수입 계’를 통하여 확인되는 2006년의 수입금액(1월부터 11월)은 OOO원이고, 자료 ①에 나타나는 신고된 금액은 OOO원인바, 쟁점장부상 월 수입합계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실제 월 수입합계와 맞는지 확인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학원의 매출누락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 할 것이다.
(1) 쟁점장부는 수강료 및 매점운영으로 인한 잡수입 등 학원의 수입과 강사 급여 및 관리비 등 지출내역을 일·월별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한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보이고, 장부의 양이나 구체성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자료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학원의 2006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도 장부상 나타나는 강사 명단과 상당부분 일치하므로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 당시 합병을 논의하면서 수강료 매출을 실제보다 과대계상 및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추정에 불과하고, 장부 내용의 구체성과 방대한 양을 조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장부상 ‘월 수입계’를 통하여 확인되는 매출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산보고서상의 수입금액은 OOO원이므로 학원의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장부가 과세근거로서 신빙성이 있는지 및 매출누락금액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학원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2) 쟁점장부 중 자료 ①을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매출·이익 현황 및 세무서 신고 매출금액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이 건 과세기간(2006년)의 매출 및 이익현황은 OOO과 같으며,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매출은 OOO원으로 나타나나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은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장부 중 자료 ②를 보면, 총 12개월의 결산보고와 일일보고가 작성되어 있고, 그 중 1월분의 일부 내용은 OOO과 같이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제3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장부는 수강료 등의 학원 수입 및 강사 급여 등의 지출을 일별·월별 관리한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보이고, 장부상 “세무서 신고금액”은 실제 처분청에 신고된 금액과 일치하며, 장부의 분량이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료 ② 중 일일보고에 ‘현금 및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과 ‘카드로 입금된 금액’을 일일 소계로 작성하고 매일 실제 지출한 것을 출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작성된 측면은 있으나 이를 월별 매출과 비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장부상의 ‘월 수입계’를 통하여 확인되는 매출액이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2006년 7월분을 OOO원으로 본 때문이고, 동 장부상에는 OOO원으로 나타나며, 동 장부상 1월부터 11월(12월에 법인 전환)까지 합계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도 이를 기준으로 학원의 매출누락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