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업연도 중에 이사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증여세를 과세처분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5205 선고일 2018.09.03

사업연도 중 이사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비영리재단 등을 통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1.5.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OOO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 주식 OOO(발행주식총수의 5%에 해당함) 등을 출연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1.6.30. OOO 외 3인으로부터 다시 OOOOOO 주식OOO 및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 주식 OOO(발행주식 총수의 5.28%에 해당)를 추가로 출연받았으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OOO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2013.2.15.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OOO확인제도가 도입되었고, 청구법인은 2015.11.25. OOO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OOO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청구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2016.2.29. 청구법인에게 OOO 요건 불충족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4.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기각되어 2017.6.13. 소가 확정되었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OOOOOO 및 OOOOOO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1. 청구법인에게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 사실 발생의 판단시점을 오해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상증법 제48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OOO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과세처분이 2014.12.31. 증여분 증여세라는 것에 다툼이 없다. (나) 법원에서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의 자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취득 및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시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판단 기준시점에 대해 달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는 이상,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시점은 그 과세가액의 산정시점을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도 과세요건의 발생시점과 과세가액 산정시점을 다르게 본다면 조화롭게 해석할 수 없게 된다. (다) 그러나, OOO은 2014.11.6. 청구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여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의 이사 중에는 출연자 외에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에도 사업연도 중에 출연자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존재했었다는 이유로 2014.12.31.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를 하지 않는 이상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이나 출연일 또는 취득일 등 OOO판정기준시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3.2.15.자로 개정하면서 동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5.2.3.에 이르러 다시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2015.2.3.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설명이 불가하므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법원에서도 법령에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070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 있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우선, OOO이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의 목적을 잠탈하기 위한 어떤 의도 내지 목적, 나아가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OOO의 사외이사(무보수)로 취임하지 않았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OOO은 OOO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OOO기로 OOO 등을 역임한OOO 지역의 명망 있는 변호사로서, 학자금지원, 학술연구보조, 문화예술활동지원, 체육지원, 종교단체지원 등을 추구하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에 공감하여 2006년 1월 청구법인의 이사선임을 수락한 자이고, 겸직이 문제된 OOO사의 사외이사 역시 무보수로 그 취임을 승낙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의 이해관계인 중 OOO이 OOO의 사외이사 겸직으로 이익을 누린 것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처분해야만 했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공익사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인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위법 사유들과는 별론으로 일시적인 겸직을 이유로OOO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OO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1) OOO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① OOO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것(과세요건 발생시점)과 ② 위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과세가액 산정시점)이 도래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첫 번째 요건의 성립시기와 두 번째 요건의 성립시기가 반드시 같아야 함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OO 확인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OOO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였다가,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구 상증법 및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구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OOO의 요건 규정을 추가하고 OOO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OOO확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하며, 이 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3 및 제80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법 제16조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OOO등”이라 한다)은 OOO요건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 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나) 위와 같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OOO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을 시행령 조항에서 삭제한 것은 OOO확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령보다 상위 법률에서 OOO의 판정시점을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다) 구체적으로는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구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OOO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OOO의 요건 규정을 추가하면서 종전의 규정에는 없었던 “요건을 모두 갖춘 OOO법인등”이라는 조문을 법률에서 명시 하였는바, 이것은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닌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OOO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OOO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라) 당초 OOO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개정안이 위의 내용과 같이 공포되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후속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OOO 확인 제도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구 상증법 제16조 제2항은 확인제도 보다 더 엄격한 요건의 준수가 요구되는OOO지정제도를 전제로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제16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OOO법인등”은 OOO 요건충족여부를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2013.3.21.)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의 255쪽을 보면 OOO 요건 충족여부 확인 제도의 도입취지를 “OOO 요건 위반시 즉시 OOO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OOO 요건충족여부를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 OOO 확인제도는 근본적으로OOO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와 같이 어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제도의 근본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 ‘OOO 확인 제도 도입 이후, 그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법령의 입법취지와 기획재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OOO 요건 위반시 즉시 OOO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증여세 등을 추징한다고 밝힌 것을 간과한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비단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이사1/5 초과 금지’요건 뿐만 아니라 OOO 확인 제도 도입과 함께 추가된 요건(①장부 작성·작성 ②자기내부거래 금지 ③특수관계기업 광고등 금지)의 특성을 보더라도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실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다만, 그 후 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상증법 시행령 개정된 제13조 제6항에서 “제5항에 따른 OOO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것은 제6항이 단서부분 “다만,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 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OOO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을 신설하기 위해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위 법률에 있는 내용을 명확화 하면서 재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므로 증여세 등이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나, 자선․장학사업 등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익법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하지 않도록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나)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이사로 취임한 것이 어떤 의도 내지 목적, 사익의 추구가 없었으며 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음에도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법규정은 상증법 제48조 및 상증령 제13조로써 동 규정에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OOO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OOO 요건을 충족하나 사업연도 중에 이사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5.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OOO이 OOO의 관계사인 OOOOOO 주식OOO원을 출연(이하 “1차 출연”이라 한다)하여 설립하였고, 2011.6.30. OOOOOO주식OOO주(발행주식 총수의 5%에 해당)와 OOOOOO 주식 OOO주(발행주식 총수의 5.28%에 해당)를 추가로 출연 받아 위 각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상증법 제16조에 따른 OOO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주식 5% 초과 보유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의 OOO 요건 충족여부 검토조서에 의하면 OOO이 2010.1.5.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중 2013.3.29. OOO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4.11.6. 청구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OOO은 같은 기간 청구법인과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2013.3.29.부터 2014.11.6.까지의 기간동안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2014사업연도 중에 이사선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5.11.25. OOO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2016.2.29. 청구법인에게OOO 요건 불충족 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각하결정하였으며,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행정소송(2016.8.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786 판결, 별첨 p.35)에서 각하결정, 항소심(2017.5.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370 판결)에서 기각결정된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017.6.13. 소가 확정되었다.

(5)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3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이사선임의무 위반에 의한 OOO 요건 불충족’한 것으로 통보받아 주식보유비율 5% 초과분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 및 이사요건 위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요구하였다가 2017.8.11. 청구법인에게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상증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법령개정내역과 개정세법 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에 이사선임요건을 위반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OOO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3.3.29.부터 OOO의 사외이사에 선임되어 2014.11.6. 해임되기까지 청구법인은 이사선임요건(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1/5 초과금지)을 위반하여 2013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유예규정에 따라 2013사업연도는 OOO으로 간주되더라도 2014.1.1.현재 OO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기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을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졸업기준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를 보면 “해당OOO법인등의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및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느 일정 시점(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대상기간 동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연도 중 이사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비영리재단 등을 통한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선임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OOO 요건 불충족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서에서도 OOO의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한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판단시점을 특정시점이 아닌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2015.2.3. 개정된 시행령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