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은행계좌의 송금내역뿐인바, 관련계약서, 장부,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은행계좌의 송금내역뿐인바, 관련계약서, 장부,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aa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1) 청구인은 송금액 합계가 OOO원인 17쪽 분량의 출금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중 앞부분 거래내역을 게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OOO 명의의 계좌 출금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은행계좌의 송금내역뿐인바, 관련 계약서, 장부,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