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5112 선고일 2018.02.21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은행계좌의 송금내역뿐인바, 관련계약서, 장부,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0.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한 자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1.∼2017.6.23.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2015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입누락액 합계 OOO원을 토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0대 고령의 나이로 수년 전부터 자녀들인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임한 후 고향에서 병치료에 전념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OOO 부부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사 당시에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던 계좌, 즉 청구인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아래 <표1>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1> 청구인 주장 필요경비 내역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계좌 중 OOO은행 계좌는 조사 당시에도 차명계좌로 확인한 것으로 경비 지출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동 금액으로 필요경비 결정시 추계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심판청구시 처음 제출한 청구인의 OOO 계좌와 OOO의 OOO 계좌는 계좌 출금사항만으로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aa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송금액 합계가 OOO원인 17쪽 분량의 출금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중 앞부분 거래내역을 게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OOO 명의의 계좌 출금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은행계좌의 송금내역뿐인바, 관련 계약서, 장부,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