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5001 선고일 2018.02.01

처분청이 요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낙찰허가결정서를 제공받았고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한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필요한 취득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이상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각각 1991.7.16. 매매, 2000.7.14. 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 한 OOO을 2017.1.10. OOO원에 양도하고, 2000.7.14. 각 각 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같은 동 71 298㎡ 및 71-1 364㎡(같은 지목, 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10.6. OOO원에 양도한 후,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11.~2017.5.30.(쟁점토지2) 및 2017.6.12.~

2017. 6.30.(쟁점토지1)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중 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것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 등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동 결정서에 기재된 낙찰가액 등을 동 토지의 취득가액 OOO으로 하는 등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2017.8.2. 및 2017.9.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한 서류(낙찰허가결정서 등) 를 보관하는데 소홀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직접 실지거래가액(경매로 인한 낙찰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을 3차례 방문하였으나 법원 이 보존기간(10년) 경과로 위 관련된 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를 발급한 점,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사전질의한 결과 국세청장OOO이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사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환산가액이 아니라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후자를 확인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한 지방세(취득세․등록세)의 납부세액을 역산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상 경락대금의 납부내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 되는 매매가액의 기준이 다르고(거래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만 동일), 금융거래증빙상 납부내역으로 경락대금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확인 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 명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매로 인한 낙찰가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쟁 점 토지의 취득시점이 오래되어 낙찰허가결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 하 지 못한 것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점, 설사 청구인이 법원에 방문하여 위 증빙자료가 폐기된 사실을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토지를 법원의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낙찰 가액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되는 그 세액으로 위 낙찰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 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증빙상 경락대금의 납부내역으로도 그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러한 측면에서 위 국세청의 사전질의회신에서 ‘경매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경락가액)을 확인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 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 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 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 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 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 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0.7.14. 쟁점토 지 중 일부OOO를 제외한 나머지를 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후 각각 2016.10.6.(쟁점토지2) 및 2017.1.10.(쟁점토지1) 그 전부를 양도하 고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 결과 쟁점토지 중 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한 것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 등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동 결정서에 기재된 낙찰가액 등을 동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등 소 득금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1.7.16. 쟁점토지1 중 일부(1,944㎡ 중 661㎡)를 매매, 2000.7.14. 나머지(같은 면적)를 경매 로 인한 낙찰OOO, 2000.7.14. 쟁점 토지2를 같은 방법OOO으로 각각 취득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 등은 아래 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 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 료 (낙찰가액증명원 등)를 찾아보았으나 취득 후 오래 시간(17년)의 경과 로 그렇지 못하여 다시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을 3차례 방문(2016.11.1., 2016.12.21., 2016.12.27.)하였다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수기 로 작성된 메모(OOO 소속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 등에는 쟁점토지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법원재판사 무처리규칙 별표2(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에 따라 영구보존하는 ‘배당표’ 외에 압류명령 등의 집행사건에 대한 결정서 등은 보존기간(10년)의 경과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당표에는 OOO이 2000.9.20. 쟁점토지가 포함된 채무자OOO의 보 유토지(6필지)에 대한 매각대금OOO을 채권자 OOO에게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며(각 토지별 매각대금이 구분기 재되어 있지 아니함),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경매OOO로 쟁점토지1을 낙찰받을 당시의 낙찰 가액을 증명받고자 하였으나 관련된 서류 등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 기 되어 그러할 수 없었음’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여 위 법원이 2016.12.2

7.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장의 사전질의답변OOO을 보면 청구인의 대리인(심판청구 당시와 동일)이 OOO. 국세청장에게 ‘법원에 쟁점토지1(경매취득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낙찰가액) 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된 서류의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보존기간의 만료로 그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OOO ‘해당 신청의 경우와 같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 니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 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7.3.9. OOO에게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와 관련한 최종 낙찰가액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낙찰허가결정서’ 에 기재된 최고입찰가액OOO 에 쟁점토지에 부과된 취득세․등록세, 자본적 지출(관련된 업체로부터 받은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것으로, 쟁 점 토지1에 대한 것 OOO원) 등을 합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 로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취득 당시 관행(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한 증빙자료(낙찰허가결정서 등)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동 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그 제공 등을 요청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우 환산가액을 쟁점토지(경매취득분 포함)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국세청장의 사전질의회신을 받았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요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낙찰허가결정서를 제 공받았고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한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필요한 취득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이상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낙찰허가결정서에 기재된 낙찰 가액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쟁점토지 중 경매취득분의 취득가액으로 하 여 청구인에게 증액된 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신고 ․납부불 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