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4850 선고일 2017.12.28

골드뱅킹의 수익은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당소득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및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은 2003년 11월경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 적립계좌(이하 “골드뱅킹”이라 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위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별지2>의 이익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일부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7.5.29.부터 2017.5.31.까지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2>와 같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골드뱅킹 소송에 대한 판결의 미확정 등을 이유로 <별지2>와 같이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거나 부작위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골드뱅킹 이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상당액과 관련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은 대법원 판결OOO을 통하여 과세대상 소득인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해졌다. 국세청장OOO도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귀속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환급하였는바, 쟁점금액만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현재 OOO은행 등 골드뱅킹 이익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납부하였던 기관들은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소송 금액에는 쟁점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처분청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청구일 현재까지 소송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므 로,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처분청이 민사소송이 종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대상인지 여부가 아니라 골드뱅킹이익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개인에게 환급하느냐 아니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느냐 의 여부이다. 처분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시점에 확정된 세액이 아니라 확정신고시 차감되는 예납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환급시에도 종합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본인들이 국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원천징수를 이행한 것이므로 환급시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계없이 양 당사자들은 원천징수세액이 반환 대상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고, 이는 골드뱅킹이익은 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라 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도 골드뱅킹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원천징수세액을 누구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처분청의 내부처리 문제를 납세자에게 전가하 는 것이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도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것 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인 이유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들은 골드뱅킹 이익을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신고함으로써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 던 것이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2.5.31.로 경정청구 기한은 이로부 터 5년이 되는 2017.5.31.이다. 청구인들은 모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골드뱅킹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국 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의 판결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 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다. 한편,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중으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④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2017.5.29.부터 2017.5.31.까지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골드뱅킹이익에 최고세율(35%)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일부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일부의 청구인들의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상 쟁점금액의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OOO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2017.8.2.) 중 골드뱅킹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국세청 법무과 소속 공무원 및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각 조세심판관회의 (2017.12.20.)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이라는 취지 및 쟁점금액이 배당 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OOO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OOO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집합투자 기구의 수익발생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 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 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이고, 일부 청구인들의 경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 쟁점금액의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