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업태/종목이 탄소슬러지와 무관하고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된 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또는 쟁점매출처를 거쳐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의 업태/종목이 탄소슬러지와 무관하고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된 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또는 쟁점매출처를 거쳐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탄소슬러지를 매입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을 쟁점매출처에게 매출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6.7.15.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 017.6.23.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여 생산에 사용한 탄소슬러지의 금액과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취지의 일부 재조사 결정(조심 2017구1174)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17년 7월)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6.30.~2017.7.28. 기간 동안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탄소슬러지를 취급하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탄소슬러지를 매입하였다면 쟁점매입처 또한 탄소슬러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쟁점매입처가 탄소슬러지를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탄소슬러지의 매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매출처는 OOO와 같이 탄소슬러지와 무관한 선박 및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로OOO원, 현금 및 수표로 OOO원을 직접 반환받았고, 직접 반환받지 못한 매입대금 중 일부금액은 마치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쟁점매출처부터 청구법인 계좌로OOO원을 입금받았는바, 해당 금원은 쟁점매입처가 매입거래 없이 쟁점매출처 에게 송금한OOO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으로 위장되어 청구법인의 계 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처분청은 탄소슬러지와 관련된 부외 매입금액 등을 추인하기 위하여 매입자금 출처 및 부외 매입처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재조사 기간 동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탄소슬러지를 코팅 첨가제, 소재 개발 및 판매 등의 용도로 실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실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탄소섬유 제조과정 설명자료, 탄소슬러지 가공 및 생산내역, 코팅 작업일지, 개발비 등 계정별 원장, 개발관련 제품 및 개발 일지, 출처별 세금계산서, 매출장, 거래명세표, 출고전표, 매출대금 입금내역, 운송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OOO의 불기소결정서(2017.2.20.)에 의하면 OOO와 같이 불기소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탄소슬러지 등을 실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업태/종목이 탄소슬러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된 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또는 쟁점매출처를 거쳐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청구주장과 같은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있거나 부외 매입처 및 매입자금 출처 등 부외 매입거래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우리 원의 종전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달리 동 결정의 기속력 등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