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 아닌 점, 평가기준일도 상속개시일이 아닌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 아닌 점, 평가기준일도 상속개시일이 아닌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5.3.4. 쟁점토지를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고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전화상담을 한 결과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6.1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불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평가시점 2016.9.30.)하여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세과세표준 및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대비 3.1배, 양도당시 기준시가 대비 3.78배이고 인근 토지 등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해 보아도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토지 부근의 상황, 입지조건, 교통, 접근조건 및 규모․위치별 효용도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과 인근의 토지의 일반적인 가격수준 등을 참작한 것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산출한 OOO의 공신력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 (나)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인근 토지 등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해 보아도 제3자 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서 상속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도 감정가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가액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아도 소급감정가액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5.9.30. 기준으로 2016년 12월에 작성한 소급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세미달) 기한후 신고를 2016.12.28.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2016.11.4. 양도하고 2017.1.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적용하였다가 2017.5.2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는 쟁점토지의 소급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이는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소급 감정가액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5.2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으로 이를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5.9.30.이 지나서 작성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평가가 아닌 점, 평가기준일도 상속개시일(2015.3.4.)이 아닌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를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