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타 업체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소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ㅇㅇㅇㅇ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타 업체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소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ㅇㅇㅇㅇ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의 실제 대표이사는 OOO으로서, OOO은 2014.8.13. OOO을 소재지로 OOO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OOO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OOO의 설립 등기 당시 제출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에 의하면 발기인은 OOO과 OOO 2명이 전부이고, 발행주식 OOO 중 OOO이 90%, OOO이 10%를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OOO의 설립 당시 발기인도, 주주도, 관여자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이후의 주주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농산물 가공유통사업을 위한 적절한 법인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바, 지인의 권유로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를 위해 2014.9.5. 본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의욕만 있었을 뿐 실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혀 없었고, 본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채 장기간 방치하였다.
(2) 이후 2015년 1월 청구인은 OOO의 거래처로부터 농산물 물품대금 미수금을 지급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그 확인과정에서 OOO이 OOO라는 회사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OOO을 운영할 수 없었고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OOO에게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OOO은 청구인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다가 2015.6.22.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켰다. 이후 OOO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OOO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이 실제 OOO의 운영자라면 이와 같이 대표이사를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OOO을 OOO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 동생의 사업자명의(상호: OOO)를 사용하여 청구인의 동생과는 별도로 OOO에서 농산물유통업 등의 영업활동을 해왔는바, 농업회사법인인 OOO와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구매팀장’ 명함을 제작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하고, 그 영업수익금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4.9.5.~2015.6.22.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OOO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2014년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방법도 확인되지 않고, 해당 금액이 월소득인지 연소득인지조차도 알 수 없으며, 처분청에게 이를 문의한 결과 처분청도 그 구체적 신고 내역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7.5.16. OOO[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2014.6.11.)․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OOO 작성 및 금전편취혐의로 조사를 받아 현재 OOO에 구속된 상태]과 전화통화를 하여 녹취를 하였는바, 그 내용에 따르면 ① OOO이 청구인에게 2017년 1월경까지 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통화일 현재까지 전혀 해결하지 못한 사실, ② OOO이 OOO을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개인사업까지 폐업할 상황이 된 사실, ③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의 실제 대표자 출석을 요구한 사실을 OOO이 알고 있고, 청구인이 OOO에게 이를 요구한 사실, ④ OOO은 본인의 회사OOO와 관련한 검찰․세무서 조사가 해결이 된 후에야 이상의 내용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말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의 근무자 OOO과 OOO의 거래처 OOO가 각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OOO이 OOO의 실제 대표자(계약, 결제, 입사면접, 업무지시 등)여서 청구인과는 만난 사실이 없고, 심지어 OOO이 거래처에게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있음이 나타난다.
(5) 그러므로, 청구인은 명의만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했었을 뿐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농산물 가공유통사업을 위한 적절한 법인을 필요로 하던 중 OOO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의도로, 청구인의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기했을 뿐 실제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농산물 관련 업체를 경영한 경험이 다수 있는바, 불법적으로 다른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업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2015년 1월경부터 본인은 사임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사임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이 OOO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사임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스스로 사임절차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인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임계를 배달증명 으로 송달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14년 12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 없이 동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하더라도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2014~2015사업연도 OOO의 주주변동 현황상 발행주식OOO의 100%를 발기인인 OOO(90%)과 OOO(10%)이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은 OOO의 주주로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OOO과의 통화내용 녹취록(2017.5.16.)을 CD와 함께 제출하였는바, 대화 내용상 주로 청구인이 OOO에게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것과 해결방안을 모색(OOO의 세무서 출석 등)하도록 요구하면 OOO은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OOO 의 주요 내용은 각 다음 <표3>, <표4>와 같다. (라) 2014년~2015년 청구인의 소득 신고내역에 따르면, OOO으로부터 2014년 12월 OOO원 수취한 금액(근로소득) 외에 청구인에 게 발생한 소득(OOO, OOO 등 포함)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은 OOO의 직원과 거래처의 확인서, OOO과의 녹취록 외에 청구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해당 사항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년~2015년의 기간 동안 동생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OOO에서 농산물유통 영업을 하고, 타업체OOO의 영업을 대행하는 등 OOO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명함OOO 외에 위 근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사업상 필요로 자신을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실제로는 이를 경영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과거 청구인에게 유사한 사업경영 이력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충분히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시간적 여유(2014.9.5.~2015.6.22.)가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귀속 불분명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