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 및 주식전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적으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 및 주식전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가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정당한 거래절차에 따라 매입을 하였고, 이를 다시 정당한 권한 행사에 따라 2014.4.23. 주식으로 모두 전환청구하여 OOO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의 누적 적자로 인해 거의 가치가 없어진 동 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였던 것인바, 이는 정당한 거래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 OOO주를 OOO에 다시 매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OOO가 아닌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인수한 전환사채 그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주식인수 또는 증자) 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것이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전환사채 인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8조 및 제52조 등에 따를 때, 업무무관 자산 취득에 따른 지급이자만 손금불산입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전환사채를 매매하여 처분손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서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처분청은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인수한 전환사채 인수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전환사채를 매각하여 처분손실을 인식한 경우, 이를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선결정례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식처분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인바, 이는 이 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즉, 채권상태에서 매매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선결정례를 한 단계 거래과정을 더 거친 주식거래에 대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이 채권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으로 채권과 주식은 엄연히 그 권리관계 및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일시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고가 혹은 저가 발행에 따른 과세여부 및 주식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주식매각 가액이 시가에 비해 고가인지 저가인지 여부를 따져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를 전환사채 매매로 임의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인바, 이러한 처분은 세법에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2013.9.30. OOO와 사이에 쟁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매가액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 연간 금리 5% 수준의 수익을 감안하여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쟁점주식에 관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양해각서의 핵심은 OOO가 청구법인 소유 쟁점주식의 매입을 특정금액에 보장하고, 향후 OOO의 책임과 노력으로 쟁점주식의 매수자를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OOO는 쟁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5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쟁점주식의 매수자를 찾아 그들과 협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이는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정당한 시가 외에도 OOO의 용역 제공에 따른 중개수수료 또는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이 가격을 청구법인과 OOO 사이 주식거래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만일, 처분청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본다면, OOO는 쟁점양해각서 체결 후 6개월 간 쟁점주식 양도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그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결과가 되어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양해각서 체결 후 쟁점주식 양도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OOO가 노력하여 얻은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되는바, 이는 거래의 실제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OOO원을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하고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OOO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로 보아(국심 2000광1818, 2001.1.3.)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투자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2012.8.16. 자사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누적결손으로 OOO 주식의 인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간이주식평가 금액이 1주당 OOO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전환사채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OOO는 2010년 및 2011년에 당기순손실이 각각 OOO원 발생하였으며, 2011년 누적결손 금액이 OOO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2012.12.31. 및 2013.12.31. 쟁점전환사채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 보유 후 상환할 경우 원금 OOO원 및 보장수익(수익률 6%)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자본잠식 규모가 증가OOO하여 가치가 없는 OOO의 주식으로 전환한 후 동 주식을 다시 OOO에게 양도하여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계상한 점 등은 청구법인이 투자목적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무 및 주식투자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업은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OOO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서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11451 판결 등).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한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모두 OOO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전환사채는 투자가치도 없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전환사채 인수금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2012.9.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13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OOO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상태에서 전환권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OOO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점OOO,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인수와 같이 자금을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비생산적으로 운용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손금 OOO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는바, 세법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사용을 통한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점, 청구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한 이유는 OOO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전환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OOO원이라고 해도 법인세법 제42조 의 주권발행 법인이 부도․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특수관계로 두 법인 중 어느 법인이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OOO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동일한 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OOO원이라고 해도 미래 해당 주식의 주가 상승 가능성 및 현재 처분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선결정례(조심 2010중2370, 2011.2.11.)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외부평가기관에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으로 제3자인 채권추심업체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도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식양도 행위는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인 주식양도라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처분손실)한 것이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액(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양해각서상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 날에 비특수관계법인간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보유기간 연간 금리 5%를 근거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OOO에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주식 취득은 경영권 참여, 배당수익 및 시세차익 등의 자본이익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식을 단순히 연간 이자율 5%의 채권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1주당 OOO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고, OOO이 2012년말 및 2013년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각 1주당 OOO원의 배당을 실시한 점OOO, 청구법인이 2013.12.27. 쟁점주식 중 OOO주의 질권 설정시 채권자가 평가한 1주당 가액은 OOO인 점, 쟁점양해각서의 실제 내용은 OOO에게 독점적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OOO원에 구입할 수 있는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 결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OOO원에 매입할 의사가 있는 매수자를 발견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주식 중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면 당초 원하는 매매차익인 OOO을 얻을 수 있는 점, OOO가 2015.9.21. 잔여주식 OOO주를 주식회사 OOO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양해각서상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합리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는 경우 자신이 무상으로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쟁점양해각서 이행에 따른 노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과는 상관이 없고, 청구법인은 2013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이 OOO원에 이르렀으며, OOO의 주선으로 OOO원을 차입할 정도로 재무적 유동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로 저가양도 금액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①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쟁점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처분손실로 보아 해당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것인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2014.1.27. OOO로, 2016.1.8. OO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OOO가 OOO과 동일한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2) 주식회사 OOO은 2010.12.23. 주식회사 OOO으로, 2016.1.8. 주식회사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OOO 및 주식회사 OOO은 본점이 OOO로 동일하며, 쟁점전환사채가 전환된 2014.4.23. 및 전환된 주식이 양도된 2014.6.27. 현재 임원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및 주식회사 OOO 임원 내역: 2014.4.23. 및 2014.6.27. 현재
3. 청구법인은 2014.2.26. 쟁점전환사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OOO가 발행한 OOO원(권면 및 발행총액)의 제4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2019.2.26.)보장수익률은 연 6%이며, 전환가격은 사채 액면가액 OOO원당 OOO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함)이다. 청구법인은 2014.4.23. 위 사채 총액OOO 전체를 1주당 OOO원에 OOO의 주식 OOO주로 전부 전환하였고, 2014.6.27. 총 OOO원에 위 주식을 주식 회사 OOO에게 양도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12.31. 및 2013.12.31.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 <표2> 쟁점전환사채 관련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계상내역
5. OOO의 주식 OOO주는 2012.8.16.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고(양도자: OOO, 양수자: OOO), OOO 주식의 쟁점전환사채 인수일 및 전환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산간이 평가내역은 아래 각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OOO 주식의 평가내역: 쟁점전환사채 인수일 기준 <표4> OOO 주식의 평가내역: 쟁점전환사채 전환일 기준
6. OOO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등 내역 및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등 내역은 아래 각 <표5> 및 <표6>와 같다. <표5> OOO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등 내역 <표6>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등 내역 (나) 쟁점②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우선 매수권 부여에 대한 양해각서(쟁점양해각서, 2013.9.30.)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2014.2.13. 계약의 협상, 체결이행에 소요된 각 당사자의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쟁점주식OOO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3. OOO는 2014.2.14. 쟁점주식 중 OOO주를 총 OOO에 비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을 OOO으로부터 배당받았다.
5.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계약서(2013.12.2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OOO는 2015.9.21. 주식회사 OOO에 쟁점주식 중 나머지 OOO주를 OOO에 양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인수, 주식으로의 전환, 해당 주식의 매각 등은 정당한 거래이고, 쟁점전환사채 인수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이자만 손금불산입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주식 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2.12.31. 및 2013.12.31.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합계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OOO의 주식이 전환일 기준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됨에도 이를 전환가격OOO에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 및 주식전환 등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 및 주식전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 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양해각서상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 연간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고, OOO의 2014.2.14.자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가격은 OOO의 용역 제공에 따른 중개수수료 또는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없이 쟁점양해각서상 매매가액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양해각서상 손해배상조항은 ‘쟁점주식의 매도 등에 있어 권리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OOO의 모든 손해를 보전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조건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2013.12.27. OOO원을 대여받고 OOO 주식 OOO주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였는바, 당시 OOO 주식은 쟁점양해각서상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해각서상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다음 날인 2014.2.14. OOO가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가격은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