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별도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거래의 전부 일부를 하는 고정 장소로 부가세법 상 본점과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수도권에 위치하고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등에 비춰 처분청이 조특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점과 별도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거래의 전부 일부를 하는 고정 장소로 부가세법 상 본점과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수도권에 위치하고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등에 비춰 처분청이 조특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는 본사가 제조한 제품을 수도권 구매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 매출액은 대부분(약 99.74%) 본사가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고 본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도매 매출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단지 본사로부터 내부거래로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단순 연락소에 불과하다. 즉, OOO에는 물류시스템 등 물적자산 없이 5~6명의 영업사원만이 상주하면서 영업관리를 하고 있고 도매업과도 관련이 없는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가 되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실체에 맞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는 그 취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실질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 거래처의 영업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내에 영업사무소를 두고 편의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무소가 별도의 소득을 창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OOO와 본점의 매출총이익률을 임의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바, 대부분의 이익창출 활동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OOO는 영업관리만 수행함에도 두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두 사업장 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와 본점에 대하여 임의로 동일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4년 6월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구분 재계산을 위하여 관련 장부 내역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비감면 기타매출분에 대하여 2014사업연도 정기신고 본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인바, 처분청이 임의로 OOO와 본점에 대하여 동일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법인명(단체명)은 OOO, 개업일은 1985.10.1., 사업장 소재지는 OOO, 사업의 종류는 업태 도매업, 종목 기타로 각각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를 OOO지역 제품 공급을 위해 설치하였고 현재 5~6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영업활동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이와 관련하여 OOO의 물적 자산 및 인적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 역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가 본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도매업 매출액은 없고 대부분(99%) 본사에서 제조된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하면서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제품 및 상품 매출현황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OOO와 본점에 대한 소득금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사업연도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다고 하는 “2014사업연도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은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100분의 5,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100분의 10,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감면 업종 중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100분의 15를 각각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등 타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사업장의 개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감면비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단순히 연락소에 불과하므로 이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에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OOO에는 5~6명의 영업직원이 근무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본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일시적인 연락소가 아니라 1985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이상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와 본점에 대하여 임의로 동일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4사업연도 소득구분계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의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