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4170 선고일 2017.12.27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은 2011.10.16.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2012.5.24. 상속세액 중 OOO원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11.2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의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당초 5회분 연부연납세액을 최종납부일(2017.5.31.)보다 빠른 2016.10.20. 완납하면서 최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4%를 적용하여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7.6.7.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을 변경기간에 맞추어 아래 〈표2〉와 같이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관련 법률은 〈별지〉와 같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통지를 처분으로 인정하더라도 납부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회차~4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 및 5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