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컨설팅업무는 전적으로 중국에서 ooooo이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나 발생한 혜택을 온전히 공유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계약당사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동 컨설팅업무는 전적으로 중국에서 ooooo이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나 발생한 혜택을 온전히 공유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계약당사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고 컨설팅계약서, 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주식거래는 이해관계인이 우리나라, OOO에 걸쳐 있는 국제거래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과정이 필요하여 컨설팅을 받기 위해 쟁점업체에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양수인인 OOO을 인수할 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였고 OOO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어 OOO의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도 함께 매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는OOO에 소재한 OOO이 전담하게 되었고OOO 컨설팅 업무도 주로 OOO의 세무, 법률 및 행정자문이었다. 청구인은 OOO의 주주였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주식매매 에 대한 실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하였으나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의 대주주로서 컨설팅 계약에 동의하고 주식매각 후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컨설팅계약서, 외화송금확인서 등에 의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 결과물은 OOO 계약서에 담겨있으며 컨설팅 계약서상의 용역범위에는 OOO 거래가 수립되기 전 모든 협력활동에 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컨설팅용역은 OOO 계약에 명시된 모든 주식의 양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업체가 제공한 용역이 중국내에서만 이루어져 청구인의 주식양도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쟁점주식의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식대금에는 OOO에 대한 대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인도의 OOO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수령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주주 OOO 전원이 양도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하지 않았기에 양도에 직접적 또는 필연적으로 발생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주식매각과정에서 주주들이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을 합의로 결정한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업체의 실체가 모호하다고 판단한 것은 실지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닌 추측일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입증할 책임도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쟁점업체의 소재지가 법인 설립대행사의 지점으로 되어 있는 점, 컨설팅계약서 상에 기재된 상호와 날인된 상호가 다른 점,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업종이 운송물류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용역제공능력이 없는 업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기재된 표기오류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 용역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통해 컨설팅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
(1) 쟁점업체는 그 실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쟁점수수료에 대응하는 용역제공 능력이 없어 보인다. 컨설팅 계약서(OOO Consulting Services Agreement) 상 당사자인 쟁점업체는 OOO과 같이 그 소재지가 법인 설립대행사인 OOO에 소재한 OOO으로 되어 있는 반면, 기업연차보고서에서는 OOO로 되어 있다. 쟁점업체의 상호는 컨설팅 계약서상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란에는 ‘OOO’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INVOICE·외화송금자료 및 조사청이 제출한 기업연차보고서에는 ‘OOO’로 표시되어 있다. 쟁점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된 정보는 OOO와 같은바 주업종이 운송물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업체는 실체가 모호하고 쟁점수수료에 대응하는 용역제공 능력이 없는 업체이다.
(2) 쟁점업체가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OOO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용역이 OOO의 우리나라 주주들의 주식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주식에 대한 매각 협상의 전 과정을 담당한 OOO 전 대표이사 OOO을 면담한바, 협상과정에서 쟁점업체의 관련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고 쟁점업체가 매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컨설팅 계약서, INVOICE, 송금증, 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자료에 의하여 양도비에 해당함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가 제공한 컨설팅용역이 OOO의 주식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인지, OOO의 주식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인지 불분명하다. 컨설팅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OOO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컨설팅용역이 OOO의 우리나라 주주들의 주식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OOO의 주매수자산은 OOO이고 OOO의 지분은 OOO 보유한 것이며 쟁점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중국의 세무·법률·행정자문서비스이고 OOO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용역제공과 OOO의 우리나라 주주들의 주식 양도와는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OOO의 주식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용역이라면 대한민국의 세무·법률·행정자문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컨설팅회사에 그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주장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서 설립되었고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2004년 이후 OOO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를 취득하였고 2004.1.15. OOO를 출자하여 OOO을 설립하였다. (다) 2007.1.16. OOO를 투자하여 OOO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라) 2012년 10월 OOO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OOO와 합병되었고 2016년말 현재 종업원수는 OOO명이며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2010.3.22.까지는 청구인이고, 2010.3.23.부터 2015.2.26.까지는 OOO, 2015.2.27. 이후는 OOO이다. (마) 2012년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주주현황은 OOO과 같다. (바)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한국주주들과 OOO주주인 OOO은 2012.8.29. OOO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은 OOO와 같다. (사) 한국주주들의 양도가액 등의 배분내역(2012년 10월)은 OOO와 같다. (아) 청구인과 OOO 컨설팅서비스계약(OOO)에 따라 2012년 11월 쟁점업체에 OOO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자) 쟁점수수료 송금내역은 OOO과 같다. (차) OOO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업체는 OOO 설립되었고 주업종은 운송물류이며 사업내용은 수입, 외국무역 에이전시, 육상운송·보관, 보세물류, 항공화물수출, 화물 분류, 세관통관 및 물품신고 등이다. (카)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1월)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OOO이 소개비 명목으로 쟁점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2012.11.19. OOO을 송금하였으며 구체적인 용역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OOO와의 협상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OOO와 면담한 결과 모두 쟁점업체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쟁점업체는 페이퍼컴퍼니 설립대행사인 OOO가 설립을 대행한 회사로 그 사업장소재지가 OOO의 지점 2곳(계약서 상 OOO, 연차보고서 상 OOO 지점)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은 쟁점업체를 실제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외화송금확인서(2012.11.19.)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업체에 OOO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확인서(2016.10.20.)를 보면 OOO은 2012년 OOO와 진행한 OOO의 주식매매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2.1.18. OOO 및 청구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쟁점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컨설팅업무는 중국의 세무, 법률 및 행정자문이고 동 컨설팅업무가 전적으로OOO에서 이루어져 OOO이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컨설팅업무로 발생한 혜택은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공유하여 그 비용은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당사자들이 분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업체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 법률, 세무, 행정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고 수행한 컨설팅업무 등의 실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OOO 컨설팅협약서(2012.1.18.), 확인서(2016.10.20.)에 따르면 쟁점업체가 OOO에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세금 및 환경을 포함하여 OOO 정부로부터의 허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과 더불어 OOO와의 본 OOO 거래가 수립되기 전의 모든 협력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동 컨설팅업무는 전적으로 OOO에서 OOO이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나 발생한 혜택을 온전히 공유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계약당사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의 주식가격 및 지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컨설팅용역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화송금확인서(2012.11.19.)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업체에게 쟁점수수료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쟁점주식의 매매가 성사됨에 따라 청구인이 사실상의 중개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